GMO 정보공개 항소심 승소

관리자
발행일 2016.05.19. 조회수 9856
공익소송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식약처의 항소청구 기각했지만 여전히 정보 비공개 -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고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 등한시 -

지난 10일(화) 서울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 등(이하 GMO)의 수입현황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정보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이는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2014년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이미 답은 명확했다. 정부가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수입현황 등의 기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소송 기간 중, 식약처는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 업체에 유·무형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보 공개 이후 제품의 원료가 GMO에서 Non-GMO로 대체될 경우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겁박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업체별 GMO 수입량이 공개돼도 업체의 이익을 해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가 적극적인 안전성 검증과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해결해야지, 정보 자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이 있었음에도 식약처는 여전히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결문을 보고 상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는 소비자가 GMO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지 못하고 이를 섭취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등한시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약처가 무의미한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기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닌 소송의 결과이다. 만약 식약처가 비상식적인 정책과 태도를 고수할 경우 더 큰 소비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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