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경실련 문제에 대한 결정사항

관리자
발행일 2002.04.03. 조회수 1280

정치적 중립성의 견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시민단체로서 경실련이 지켜야 할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이에 경실련 규약25조에서는 '정당에 가입한 자는 이 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중인 임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31일 개최된 확대 상임집행위원회에서는 총선과 관련해 서 '경실련 임원이 특정후보자를 지지, 지원하거나 선거운동에 종사해서 는 안되며, 선거운동에 종사할 사람은 임원을 사임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고 이는 이번 지방자치선거에도 유효한 결정입니다.


경실련 규약 제8조에서는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사업에 유해 한 행위를 하거나 이 연합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에 대해 서는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여수경실련의 일부 임원들이 특정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하여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 조사하여 규약과 내규에 따라 1. 특정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사실을 인정한 김홍용집행위원장을 제명하고 2. 여수경실련을 사고지부(중앙직할 지역조직)로 공시'하기로 결정하였습 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여수경실련의 대외적 활동은 중단되고 중앙경실련의 직접적 개입아래 여수경실련의 재조직과정에 착수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 적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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