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법개정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6.11.28. 조회수 11957
공익소송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인상과 
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 법인세 최고세율 최소한 25% 정상화 조치해야 -
- 예외없는 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자산 과세 강화해야  -

 12월 1일 세법을 포함한 예산안 관련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세법논의를 마쳐야한다. 하지만 여야는 이견이 첨예하지 않은 다수의 비쟁점 안건들은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법인세 인상⦁예외없는 임대소득 과세 등 자산에 대한 과세강화와 같은 쟁접 법안들은 심도있는 논의가 미흡히다. 국회는 오로지 올바른 조세제도 개선을 위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법인세 인상과 자산에 대한 과세를 합의 후 통과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5일(금) 공정한 조세제도 개혁을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에 세법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인상 ▲주택임대소득 예외없는 종합과세 실시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한 종합과세 실시 ▲예외없는 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실시 이다. 

 첫째, 공정한 세부담 실현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라. 2009년부터 투자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감세 규모에 비해 법인의 투자와 고용확대의 효과는 상당히 미미했고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증가하였다. 이런 법인의 국내 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은 줄고 법인의 소득 비중은 늘어나 결국 국내 소득 비중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부분은 많이 늘었다. 이에 반해 조세부담은 오히려 소득세, 담뱃세 등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늘었지만 기업의 법인세는 줄어 들었다. 결과적으로 기업에는 감세를 해주고 국민에게는 증세를 하였다. 

 이런 법인의 감세정책은 소득세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법인에게는 제도적 특혜가 제공되고 있으며 제도적 허점도 가지고 있다. 2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한다면 세율적용이 대폭 낮아지는 등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갖게 되고 개인사업자에게 조세회피의 유인을 조세체계가 제공하고 있다. 

 불평등만 초래한 법인세 감세정책은 실패임을 자인하고, 이제라도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국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된 최고 세율을 27%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며, 최소한의 이명박정부 때 감세한 만큼이라도 정상화 해야한다.

 둘째, 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우리나라 세제는 자본에 대한 과세가 허술한 자본친화적인 세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경제 양극화를 악화 시키고,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정의로운 조세체계의 확립과 부의 양극화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예외없는 임대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완전 종합과세, ▲예외없는 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현재 연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면 비과세 되고 있고 올 연말부터는 비과세가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이를 즉각 폐기하고 주택 예외없는 임대소득 과세를 실시 할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전환하라. 
 
 연 2000만원 소득이면 한 달에 약 166만원의 소득이다.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인 135만2230원보다 높은 자산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되는 것은 불공평한 과세이다. 이런 임대수익의 비과세는 자산가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서민 주거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임대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즉각 과세가 시행되어야 한다.  임대주택 과세는 정부가 지난 2014년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약속한 정책이다. 심지어 정부가 내놓은 방안보다 허술한 과세안 임에도 정부가 다시 비과세를 연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말조차 뒤집는 일이다.  

 또한, 현재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는 금융소득의 과세는 연 2000만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2000만원이 기준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자 수익으로 연 2000만원을 얻는 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은행의 예금자산이나 채권으로 환산하면 4%로 이자율을 가정하여도 5억의 예금이나 채권(부부의 경우 10억)에 해당, 최상위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다. 또한 불완전한 종합과세로 피해도 발생한다. 근로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들 중 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14%의 세율 부과한다. 만약 완전한 종합소득세율 적용시 6% 세율 적용 가능하다. 이런 원칙없는 선긋기 종합과세로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피햬를 발생 시킨다. 

 20대 국회에서는 1000만원 이하 소득으로 분리과세 기준 하한에 대해 논의되고 있지만, 경실련은 소득 기준 수준을 논의 할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의 기준을 없애고 완전한 종합과세를 결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식 거래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대주주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얼핏 보면 공평한 과세인 것 같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비교만 하여도 상당히 허술한 과세이다. 더욱이 한 사람이 여러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개별 기업별 지분 및 금액기준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 중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분위가 높은 사람으로, 자산가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할 이유는 없다. 현재 금융시장은 신종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이자와 배당을 양도차익으로 소득형태를 전환시켜 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기준과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과세하고 나아가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자산에 대한 불공정한 과세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를 심화 시키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 보다 불로소득이 세금을 적게 내는 불합리한 경제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기본적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의로운 조세체계의 확립과 부의 양극화 해소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정쟁에서 법인세 인상,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인 예외없는 임대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완전 종합과세, 예외없는 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논의하여 합의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2016년 회기 내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법 개정안 통과시킬 촉구한다. 


<끝>


#별첨 : 경실련 세법개정 의견서 전문(총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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