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주식백지신탁 심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23.08.02. 조회수 53882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주식백지신탁 심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 일시 : 23년 8월 3일(목)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오는 8월 3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주식백지신탁 심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3,000만원을 초과하여 억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사례가 점점 늘고, 이에 따라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과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에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주식백지신탁 심사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3.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주식백지신탁 심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일시 : 2023년 8월 3일(목)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 보고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공익감사청구 내용 : 백혜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답변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 (02-3673-2141)
별첨 : 230802_취재요청_허술한 주식백지신탁 심사 공익감사청구(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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