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6.06.28. 조회수 12444
공익소송
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해결 정책’이다
- 공공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해야 -

1. 경실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27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업계의 과도한 중복업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공공과 발주자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경실련은 해당 개정안을 폐지하고, 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이 없고, 발주자의 하도급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의 하도급 서면 승인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안 제32조제3항 신설)는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계약 통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 내용을 KISCON에 입력하면 기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던 하도급 통보가 면제된다. 

3. 경실련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의 ‘하도급계약 통보’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공사대장의 하도급계약 통보는 수십가지 내용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도급뿐만 아니라 공사수행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수시 통보해 ‘종합관리체계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도모(KISCON 홈페이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도급계약 통보는 단순한 통보의 기능이 아니라,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시 관리감독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마치 동일한 목적인 것인양 판단해 오히려 더 중요한 통보내용인 ‘하도급계약 통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4. 둘째, 심각한 하도급 심사 부실이 우려된다. ‘하도급계약 통보’는 ‘하도급 적정성심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하도급적정성 심사란 건설공사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은 없는지를 발주처가 심사하는 것으로 원청업체의 비리를 막고 저가로 인한 부실공사, 하청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하도급적정성 심사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별 현장상황과 하도급업체 현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감독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사대장의 전자통보로는 하도급적정성 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전자통보의 경우에도 관련 하도급계약서류가 첨부된다면서 적정성심사가 후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허위로 맞춘 수치(낙찰율 등)를 검증할 수 없다. 발주자가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억지로 셈을 맞춰 입력하는 공사대장이 아니라 실제 공사 진행을 알 수 있는 관련서류가 필요하지만 이번 정책은 발주자의 현장접근성을 떨어뜨린다.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역시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관련서류를 매번 KSCON에서 출력해서 서류조작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5. 결국 정부 입법예고의 ‘일원화’는 업체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공공과 발주자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행정편의적인 지나친 규제라고 폄하하지만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고 발주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업체 일방적·편의성 정책이다. 설사 정부 설명대로 중복규제를 우려한다면, ’하도급계약 통보‘와 같은 매우 중대한 사항을 유지하고 건설공사대장의 ‘하도급계약서통보서 입력’을 신고 항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 

6.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이 없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의 작업수행이 가능하다. 법에서 정한 하도급을 넘어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이 일상화 되어 있음에도 발주자의 하도급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도급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는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실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하도급 통제를 포기하는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고 선진 외국과 같이 하도급자에 대해 발주자의 서면 승인 규정을 신설해야 함을 주장한다. 외국과 같이 서면승인 규정이 신설해야만, 발주자의 책임성이 부여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형식적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끝>

별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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