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15.11.25. 조회수 12150
공익소송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공평과세 저해하는 비과세·감면혜택 즉각 폐지하라
” 


-경실련, 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국회 기재위 제출-
-고액 자산가와 재벌들에 특혜 주는 비과세·감면혜택이 다수 포함-
-부의 대물림 심화 시키는 창업자금 과세이연 확대 폐지해야-
-고액 자산가의 절세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ISA 도입 즉각 중단해야 -





  지난 8월 6일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그리고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개정하였다 밝혔다. 하지만 면밀히 분석하면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민생안정 보단 고소득자를 위한 비과세·감면혜택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수년 동안 법인세 인하, 담뱃세 인상, 임대소득 비과세 등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조세정책이 남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부의 조세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의 역할은 미미해져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가계 사이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정의롭지 못한 조세체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 보다는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더욱 양극화를 초래하고 형평성을 저해하는 세제들이 신설되고, 혜택이 남발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이에 경실련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평가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하였다.  

평가 의견서는 ▲형평성을 저해하는 세제 항목  ▲불필요한 세제지원 항목 ▲강화되어야 할 세제 항목 으로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여 평가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평가 의견서.jpg


경실련은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 혜택들이 더욱 남발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더이 고액 자산가와 재벌들에 특혜가 귀속되는 비과세·감면혜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2015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이나 자산의 분배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창업자금 지원 세제 혜택은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책이 아니다. 고용확대를 빌미로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세제혜택이다. 갈수록 상속자산 비중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런 상속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만 안길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조세소위 논의에서 부의 대물림을 심화 시키고, 자산가 층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임대소득 과세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이 종교계 눈치를 보면서 종교인소득 과세를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번에는 과세가 실현되어야 한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과세의 형평성과 저소득 종교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예외 없는 임대소득 과세도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한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월세 값에 대해서 정부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아닌 예외없는 임대소득 과세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비과세·감면혜택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 한다고 밝혔으나, 현실의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혜택을 더욱 늘려가고 있다. 갈팡질팡하는 정책 기조는 정부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꾸준히 주장해온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외면했다. 국회는 정부가 외면한 법인세 정상화를 반드시 관철 시켜야한다.  


이제 세법개정의 결정권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경실련이 제시한 평가서를 참고하여,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잘못된 점은 반드시 고쳐 나가고 공평과세를 위한 개정은 여야 정쟁에서 벗어나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실련은 국회가 편협된 시각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세법 개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촉구 하는 바이다. 


<끝>


별첨: 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평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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