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모집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관리자
발행일 2023.03.26. 조회수 51416
보고서

 

[간담회]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신청인단 모집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일시: 2023년 3월 26일 일요일


■ 장소: 대학로 소재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발제문(클릭) 참조

#별첨3(클릭) 참조

 

시민단체 경실련은 올해 1월부터 전자금융실명거래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들의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에 참여할 피해당사자들을 모집하여 왔으나, 현재 사고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관련 대응방법, 사실관계 확인, 법률관계 이해·판단, 서면작성 준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돕고자 2023년 3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청구·신청인단 모집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 원격조종, 기타 비대면 피싱 등의 전자금융사기는 대다수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을 원인으로 한 사고금융회사의 전자금융실명거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책임 및 피해금 환급을 거부하고 여전히 사고피해자들을 민사소송으로만 내몰아 피해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KBS, 2023)에 따르면, 심지어는 오타가 난 위조 신분증만으로도 비대면 대출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위법사실관계 확인 미비 등의 잘못된 법률대응으로 인해 판결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s://youtu.be/wZS8EYnkTDQ).

이에, 경실련은 위 청구·신청인단 모집에 참여하실 사고피해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사고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관련 대응방법, ▲사실관계 확인 방법, ▲법률관계의 이해와 개별적인 판단 방법, ▲서면작성 방법 등과 관련하여 조언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피해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위의 모집간담회는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정한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해드리지 않습니다. 당일 원할한 진행을 위해, 서면작성 작성안내 등 청구‧신청 위임사무의 방법·내용·절차는 청구·신청 페이지 https://moaform.com/q/smHdAb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별첨 자료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당일 기자회견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발제문은 http://ccej.or.kr/83519 또는 아래 첨부문서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6일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구‧신청인단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20230326_발제문_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지금융사기, 알고보니 '오류사고' 였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20230321_예고보도_전자금융사기 피해자 모집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3월 26일)

#별첨1.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별첨2. 전자금융사기 대처방법 등 청구·신청 Q&A (Ver2.)

#별첨3. 분쟁조정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 (Ver 2.)

#별첨4. 모집공고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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