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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윤순철 사무총장 지난 5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투표한 의원 수가 118명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안건(국민발안개헌안)의 투표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하였다. 1987년 이후 30여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발의했던 개헌안이 사회주의 논쟁까지 붙으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표결이 불성립되어 투표함 뚜껑도 열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 국민발안개헌안은 20대 국회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서명하여 3월 6일 발의(의안번호 24795)되었다. 내용은 간명하다. 헌법 제128조 제1항에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바꾸는 것이다. 원래 헌법개정발안권은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있었으나 박정희 정권이 1972년 유신헌법 때 국민을 삭제하고 국회와 대통령만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발안개헌안은 발의권을 국민들이 되돌려 받는 것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헌안은 지난 1월 15일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다가올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실현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26개 민간단체들이 결성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촉발하였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2월 11일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종민, 백재현, 원혜영, 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이주영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를 결성하면서 국회발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3월 6일 발의되었다. 2016년 개원한 20대 국회에 국민들은 헌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들은 “198...

발행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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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무책임, 당리당략으로 인해 이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헌법 개정이 제안되어온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동등 기회 보장과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도입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국민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Ž 경실련 개헌 요구안 - 기본권 | 보편적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확충, 기본권 보장 실현 - 권력구조 |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강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권력구조 -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구체적 규정,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 - 지방분권 | 수직적 권력구조,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 배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

발행일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