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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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지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예정(7월 25일)

<취재협조요청 >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예정 2024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오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거대 양당이 지구당 부활 이슈를 제기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으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2004년 ‘오세훈법’ 통과 후 완전 폐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구당 폐지로 인해 시도당 외에는 사무실 운영 및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하여 원외 당협위원장이 조직적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지구당 폐지 이후 오히려 사전 공천을 통한 돈 공천 문제가 음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당 부활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여전하며, 낙선한 후보들을 챙기기 위한 의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지구당 부활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28.

경제
공지 [2024 사회대전환 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발행일 2024.06.25.

사회
[기자회견]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 22대 국회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 단순 증원 넘어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의료취약지에 의무복무시켜야 - - 참가자들, 이번 국회 내 공공의료 확보 위한 법제도 마련에 총력 예고 -     오늘(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과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위원장, 강선우간사, 대표발의자 박희승의원 및 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의원, 그리고 경실련 송기민보건의료위원장·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운영위원·보건의료노조 최희선위원장·한국노총 강석윤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되었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②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며, ③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참석한 의원 및 발언자들은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과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붙임 시민사회단체 ...

발행일 2024.07.02.

사회
[공동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 축소 중단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 축소 중단하라 - ‘공공보건의료재단’ 폐지에 이어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도 폐지 - - 기후재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위축 우려 -   시민의 건강안전 보다 토건·개발을 택한 오세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7월 1일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여 전격 시행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오세훈 시장의 임기 절반을 마친 상황에서 후반기 서울시의 운영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뚜렷한 특징이 드러난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조직 규모는 커졌다. 그만큼 고위공무원인 3급(지방부이사관, 국장급) 5개, 4급(지방서기관, 과장급) 4개 늘어나는 등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자리는 많아졌다. 그러나 그 방향의 핵심은 한마디로 “토건개발의 부활과 시민 돌봄의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세운활성화사업팀’, ‘도시활력담당관’ 등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토건개발 사업에 힘을 실어준 반면,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 등과 같은 시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직은 축소·후퇴시켰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료 사업과 조직을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시작되던 2020년 설치된 ‘감염병연구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오세훈의 서울시가 감염병과 같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무지하며 무관심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공의료추진단’ 축소, ‘용두사미’가 된 오세훈의 공공의료 정책 오세훈 시장은 민선 제8기의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2022년 7월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2022.7.8. 서울시 보도자료).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건강국 산하에 ‘공공의료추진단’이 설치되었다. 이는 두달전인 20...

발행일 2024.07.02.

도시
[보도자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질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발행일 2024.07.01.

정치
[토론회]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 경실련,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4년 6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해당 토론회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자치와 분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입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의 명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주민자치권 신설, 과제자주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지방의 온전한 권한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주요 입법성과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023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재정분권 1·2단계 추진(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8:2에서 6:4까지로, 연간 1조워씩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을 위한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앞으로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로써의 자치분권 위상강화, 초광역권 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

발행일 2024.06.27.

부동산
[성명]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논의에 대한 입장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논의로 전세사기 조장말고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하라! 이번 달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강화한 기존의 방침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HUG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액을 사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24일경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126%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도입한 이후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이 늘어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택의 전세금 상한을 현행 주택공시가격 126%에서 135%로 일시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은 무분별한 보증보험 가입이 전세사기에 악용되어 온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전세 사기꾼들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미끼로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규모를 더욱 키웠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아무것도 자리잡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또다시 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채권-채무관계로 볼 때 임차인은 채권자이며, 임대인은 채무자이다. 임대인은 주택임대를 통해 수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전적으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전액부담하도록 해야하며,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

발행일 2024.06.26.

경제
[성명]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라 - -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특혜에 불과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4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수익실태 및 법인세 감소액 추정 발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25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반박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내 자본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 특혜가 아닙니다”라고 명시했다.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자본 리쇼어링과 재벌과 대기업 특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실련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의 반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자회사 유보소득과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내투자가 활성화 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 유보소득이 국내에서의 조세우대가 확대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경실련 주장의 핵심은 해외 유보소득 감소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세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묻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환류된 유보소득이 어느 정도나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 법인세 감소의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긍정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둘째,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은 5대 기업의 배당 수익에 법인...

발행일 2024.06.26.

부동산
[기자회견]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폐지 등 부자감세 중단하고,  부동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라! 정부 주장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 경실련 조사결과 65%로 여전히 왜곡 서울아파트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0년 0.23%에서 2024년 0.15%로 떨어져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근거 투명공개하고,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라!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하여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했다.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한 뒤 30을 곱하여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조사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에서 2021년, 2022년 69%까지 상승했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공시가격 하락산정으로 60%까지 떨어졌고, 2024년에는 공시가격이 약간 상승, 65%가 되었지만 여전히 2020년 시세반영률보다 낮았다.  서울 아파트 시세는 2020년 9.5억, 2021년 11.4억, 2022년 13.2억, 2023년 11.8억, 2024년 11.5억으로 4년 동안 총 4억이 올랐다. 2022년에는 13.2억까지 올랐는데 2024년까지 2년 동안 1.7억이 떨어져 11.5억이 됐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0년 6.4억, 2021년 7.9억, 2022년 9.1억, 2023년 7.1억, 2024년 7.4억으로 4년 동안 총 1억이 올랐다. 2022년에는 9.1억까지 올랐는데 2024년까지 2년 동안 1.7억이 떨어져 7.4억이 됐다.  2023년 대비 2024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아파트와 하락률이 가장 큰 아파트를 3개씩 조사했다. 먼저 75개 단지의 작년 평균 공시가격은 7.1억이었는데 올해까지 4%가 올라 7.4억이 됐다. 송파 잠실엘스는 작년 공시가격이 12.4억이었는데 올해 14.9억이 되어 20%(2.5억)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일 2024.06.26.

경제
[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에 대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정책”이라 지적하며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임기 시작부터 부자감세만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 곳간 부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서민 복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의 발언을 예로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부자감세와 각...

발행일 2024.06.25.

정치
[성명] 경찰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계속수사 진행 중 통지에 대한 입장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됐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선관위는 경실련이 신고한 사항을 4월 8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5월 13일 경실련은 마포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어서 오늘 6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해당 건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는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를 받았다.  사실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의 책임은 1차적으로 선관위에 있다. 22대 총선기간 동안 선관위는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받는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단순 이첩했다는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다.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와 관련하여 총선 접전지에서 민생토론회 집중 개최,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 구체적인 예산 및 실행방안 부재 등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대상이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아무런 성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경찰이 대통령 권력...

발행일 2024.06.25.

경제
[성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 필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 필요 - 배임죄 역시 한국적 현실에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어 폐지 논의 등 우려 -    최근 정부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조항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어 어제(24일) 경제 8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재벌이라는 총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총수의 전횡으로 인한 폐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시장경제질서의 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과 배임죄 유지가 꼭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하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필요하다.  상법(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사 자기나 회사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적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경업거래, 회사기회유용, 불공정자기거래 등도 규제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운영 실태에서 이사의 사익 추구가 만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앞서 법률의 조항의 ‘회사를 위하여’라는 구문의 해석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외 입법례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역시 해석상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해당 내용을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 배임죄도 한국 현실에서 여전히 기능하는 제도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현재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찾아 보기 힘든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로, 총수일가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구조이다. 따라서 배임죄마저 없다면 대주주의 사익편취나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사 등의 전횡을 견제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기형적 소유지배구조가 아닌 ‘소유분산 모기업-100% 자회사’구조이며, 디스커...

발행일 2024.06.25.

경제
[기자회견]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주요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에 대해 얼마나 많은 법인세를 깎아줬나? 일시 :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의 문제와 개선방안 :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요약>  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LG전자·SK하이닉스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원 추정 ▪ 2023년 배당금수익 전년대비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증가 ▪ 국내 유입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금수익 배당수입 434억46백만달러($) 달러 전년 대비 3배 늘어 ▪ 정부의 조세지출 수혜 재벌/대기업에 집중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등 조속히 개선해야 ❍ 정부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수익이 폭증하고 있음.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많이 증가했음.  ❍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하였음. 이는 배수로 봤을 때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임. 한화로 환산(2023년 12월 29일 매매기준율(1$=1299원) 적용)하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지 않던 2022년 대비 37.7조 원 가량 늘어난 수치임. ❍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에 대한 2023년 법인세를 단순 추정해보면 삼성전자가 7조6815억 원, 현대차가 9930억 원, 기아차가 9895억 원, LG전자가 4645억 원, SK하...

발행일 2024.06.24.

정치
[성명]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지방선거 제도 개선해야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끝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은 제2정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되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배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원 구성 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대 국회 이후 역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를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왔다. 그동안 정개특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보고 및 정치자금 기부 한도 설정, 처벌 강화와 공개 의무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정치구도는 여전히 견고하며, 정치개혁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여야는 22대 국회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의제를 다뤄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및 위성정당 방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거대 양당의 반발로 절반의 개혁에 그쳤다. 따라서 비례성을 증대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성정당 방지 입법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문제: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의석을 중심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배분되다 보니, 이합집산하여 사실상 정당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이 배분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제도 개편 및 지역정당 활성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무투표 당선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일당주의 체...

발행일 2024.06.24.

사회
[성명] 의료계는 집단행동 접고 사회적 논의에 동참하라

의료계는 집단행동 접고 사회적 논의에 동참하라 -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배치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해야 -   지난 17일부터 진료거부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일주일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다. 의료계의 거듭된 불법행위로 환자와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가 식을 새 없지만, 이제라도 환자 곁을 떠나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다행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은 7월 4일 각각 휴진 계획을 발표한 상태인데, 서울대병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 이상 환자를 볼모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강행하지 말고 의료개혁을 위한 합리적 논의에 동참하길 바란다. 1,509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되는 동안 의사들의 반대와 진료거부로 온 사회가 불편과 혼란으로 진통을 앓았고 환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이 해당 정책을 지지하고 동참했던 것은 극심한 의사부족을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회복해야 한다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제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신속히 바로잡을 때다.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모두 의기투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만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새롭게 배출될 의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익추구형 민간시장에서 담보하지 못했던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환자와 국민은 반년째 이어진 지독한 의정갈등의 끝이 무엇일지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와, 환자를 위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진정성 있으려면 하루 빨리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 마련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2024년 06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6.24.

경제
[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대표적 조세특례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가업상속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원칙이자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형해화될 뿐 아니라, 조세제도에 내재하는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기능도 무력화되면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자산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도를 넘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가 같은 이유에서 주택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여 민심을 호도하는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인 등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이제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을 중세시대 계급국가로 회귀시키는 위험천만한 상속세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되었다는 주장은 통계를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정치권과 보수언론들은 ‘초부자세’ 취지로 도입된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세’가 됐다면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물가상승과 경제발전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서민들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2년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을 ...

발행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