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끝판왕 2024 세법개정안 우려한다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7.26. 조회수 1219
경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를 폐기하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25년 ‘부자감세’ 세법개정안, 서민 정책인 것처럼 국민 호도

  • 과거 전방위적 감세정책 펼친 미국, 영국 등 재정파탄의 길 접어들어

  •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 감세정책 즉시 폐기해야

 

주지하다시피 지난해에는 약 56조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및 IT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촉발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에 기인한 경기 악화와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2년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자산가 등에 대한 부자감세로 인한 후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2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처럼 윤석열정부가 부자감세를 위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전가의 보도와 같은 낙수효과이지만, 부자감세에 따른 낙수효과가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지난 MB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해 이미 사실로 확인된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초대 기재부장관이었던 추경호(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년 법인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세입기반은 훼손하지 않는다.”라며 향후 5년간 세수감소는 13조 1000억원(국세수입의 3%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올 해 발표된 국세청의 ’23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22년 대비 56조4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당초 추경호 장관이 주장하였던 5년간 13조1392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일 뿐 아니라, 누적법으로 추계하면 무려 105조8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세수감소 규모이다.

 

세수감소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3년 법인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3%로 ’22년 대비 2.8%p 감소한 반면 소득세 세수의 전체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근로소득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에 달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수치는 MB정부 첫해 단행된 부자감세 이후 법인세 세수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2%p 감소하였지만 소득세 세수 역시 0.8%p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서민증세’가 MB정부보다 더욱 약탈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아가 부자감세에 따른 낙수효과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작동하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오히려 윤석열정부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를 ‘근로소득세 증세’로 벌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의 ’25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밸류업과 스케일업을 빌미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를 2배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하는 개정안도 발표였다. 이에 대하여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가 국가경쟁력과 기업가치 제고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매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관련 공제한도를 2배 인상하여 ’97년 이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최대 1200배로 확대된 것(기회발전특구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을 무제한으로 인정)은 단순히 ‘과도한 감세’를 넘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만일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때에 결혼자금(1억) 및 창업자금(5억) 등 각종 증여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 자산가를 부모로 둔 한 쌍의 부부는 결혼할 때까지 최대 20억원가량(부부합산)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 이후 도탄에 빠져있는 서민이나 자영업자와는 무관한 오로지 부자들의 ‘금수저 물려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가 마치 중산층에게도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우는 비합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세금일 뿐 아니라, 시급히 상속세 등에 대여 감세하여야 국가경쟁력과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지난해 기준 상속세 재산가액(과세미달 제외)은 58조원 규모였지만, 각종 상속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정세액’은 12.3조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약 21.2% 수준으로 명목세율 50%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상속세 실질부담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정 이후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새로운 공제조항과 공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데서 기인한다.

 

이밖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상속세 결정인원’을 근거로 상속세가 ‘부자세’로서 취지를 잃고 ‘중산층세’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통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면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되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23년 상속재산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구간의 상속세 결정인원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75명) 대비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 기준으로는 ’23년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구간의 상속재산 총액은 2019년 대비 142% 증가한 19조447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반해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상속재산 총액의 92.3%가 공제된 수준인 1조 3977억원으로 확인되는바, 상속세 신고인원과 실제 납부인원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23년 상속세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20억원 이하 ~ 최대치인 500억원 초과)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93.58%라는 점과 슈퍼리치에 해당하는 ‘500억원 초과’ 구간(37명)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이 총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2%라는 점에서 상속세는 ‘중산층세’가 아닌 ‘슈퍼리치세’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2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올해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한마디로 “부자감세의 종결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자감세는 이미 막대한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금번 상속세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는 궁극적으로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형해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

 

집권 이후 오로지 부자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80년대 신(新)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매몰되어 슈퍼리치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소득세・상속세에 대한 전방위적 감세정책을 펼쳤던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들이 재정파탄에 빠지면서 국민경제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나아가 과거 MB정부가 임기 내내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한 결과 심각한 재정적자와 민생파탄을 초래하였으며, 박근혜정부는 부족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중산층・서민들에게 대대적 증세를 단행하였지만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세 및 감세 논쟁 혹은 그 방법론과 관련하여 흔히 “거위의 배를 가를 것인가?” 아니면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을 것인가?”를 예로 들곤 한다. 한 가지 주지해야할 것은 조세정책 관련 거위논쟁을 촉발한 17세기 프랑스 재정총감 장 바티스트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 1619-1683)는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귀족들에 대한 면세를 폐지했다는 사실이다. 즉, ‘거위의 깃털 뽑기’는 17세기 프랑스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귀족계급(즉 고소득자와 대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위해 만들어진 논리이자 당시 자산가 계급의 조세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이지, ‘국민개세주의’를 빌미로 서민에 대한 증세를 위해 동원된 ‘경제적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콜베르의 거위논쟁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콜베르의 관점에 따르면 부자증세는 ‘거위의 깃털을 뽑는 것’에 불과할 뿐, 결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석열정부는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감세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을 새로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7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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