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토부의 공시지가 관련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부동산국책사업팀
발행일 2024.07.11. 조회수 3085
부동산

국토부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공시지가 산출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 809억이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3조 3,397억이며 토지가격 23조 7,412억,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시세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지적했다. 

경실련의 발표가 있은 뒤 국토부는 반박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거래금액에서시가표준액을 제한 금액이 토지가격이 아니라면 결국 시가표준액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말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시가표준액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가격으로서 토지 공시지가와 함께 과세산정 근거가 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되는 기준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건물가격 산정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국토부는 해당 부동산들의 실거래가격과 토지공시지가와의 관계와 산출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많다. 2023년도에 거래된 삼성SDS 건물의 경우 규모가 토지 면적 7,716㎡, 건물면적 99,537㎡ 규모의 대규모 빌딩인데, 참고거래 사례는 토지면적 195㎡, 건물면적 586㎡ 거래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규모가 이처럼 크게 차이나는 대상끼리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토부의 반박문은 같은 해 거래된 빌딩들조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제각각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동일하게 2023년 거래된 건물임에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무신사캠퍼스E1의 경우 11%, 문정프라자의 경우 68%로 57%나 차이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공시지가 조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제멋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의 해명은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시가표준액까지 산출근거가 엉망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국토부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산식,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 검증해야 한다. 국토부가 공시지가 등 모든 부동산 통계 왜곡을 하루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통계조작 논란은 언제든 또다시 불거지고 말 것이다. 

 

 2024년  7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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