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토론회]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요 -  발제: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토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    

발행일 2024.06.19.

정치
[보도자료]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과 나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과 나쁜 법안은? - 22대 국회는 정쟁 말고 서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서야   □ 22대 국회가 지난 6월 5일 여야의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인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야권 단독으로 개원하였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도 정쟁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개혁 입법과 민생 돌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경실련은 지난 6월 11일, 22대 국회에 개혁 입법과제를 전달하며, 서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4년 전에도 경실련은 21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하며 국회의 논의와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4년이 지난 오늘, 과연 경실련이 요구한 법안들이 얼마나 통과되었는지를 살펴보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과 나쁜 법안을 정리해 발표한다. □ 우선, 경실련이 요구하는 개혁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치 분야) 기득권 정치구도 타파 및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위성정당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 강화 ○ (경제 분야)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 감독,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 재벌의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공시 강화, 금융 및 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법인토지 보유세 강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 (부동산 분야) 주택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부동산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상향 ○ (보건복지 분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와 공공 의료인력 확충 □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도...

발행일 2024.06.18.

정치
[예고]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 일시 :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경실련은 신정훈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자치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각 정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지방자치 강화 및 지원 정책을 강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18.

부동산
[성명] 정부는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 즉각 중단하라!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실태 철저히 감사하라! 서민위한 진짜 공공주택 확보하려면 강제수용 택지 민간매각부터 중단해야   어제(17일) 국토부는 20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 방식으로 7만5000가구, LH 신축 든든전세 1만5000가구, HUG(기축 든든전세 1만 가구, 기축 매입임대 2만 가구 등 기존 8만 가구보다 4만 가구 늘어난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매입가격의 경우, 건설 원가 상승을 반영해 매입 단가를 대폭 높여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집값하향 안정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자 지원책과 다름없다. 더군다나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해서 개발중인 3기신도시 택지는 대부분 민간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공주택 건설비용보다 더 비싼 예산이 투입되는 매입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매입임대의 확대로 인해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수 차례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SH가 공개한 위례지구 25평형 분양원가는 3.4억인데 비해 LH 약정매입 아파트는 이보다 3.9억이 더 비싼 7.3억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을 치러야만 매입임대 아파트 1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정매입 다세대는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2.3억이 더 비싼 5.7억, 오피스텔은 2.2억 더 비싼 5.6억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사례 확인을 위해 2024.01~2024.05까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다세대 주택 실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LH는 전용면적 78.24㎡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최대 6억9천9백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무리 서울지역 주택이라고 해도 다세대를 7억 가까운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발행일 2024.06.18.

경제
[논평] '총수가 곧 기업’ 전근대적 발상에 입각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기자회견에 유감

'총수가 곧 기업’ 전근대적 발상에 입각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기자회견에 유감 - SK그룹에 기업이미지 실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장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 -  오늘(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본인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그룹까지 동원해 개최했다. 해당 재판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 결과로 인하여 SK그룹에 여러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최태원 회장이 생각한 고육지책일 수 있겠으나, 이는 SK그룹의 총수라고 여겨지는 최태원 회장이 스스로를 SK그룹이라고 여긴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입각한 기자회견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태원 회장이 본인 개인 이혼소송에 관한 문제를 SK그룹에서 나서서 처리하고 수습하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사건으로 SK그룹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바로 최태원 회장인 것이다. 본인이 나서서 책임져야 할 일에 SK그룹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 하다. 오히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 처사인 것이다. 덧붙여 총수 개인의 문제와 그룹 경영은 분리해서 봐야 함에도 자연인인 개인의 문제를 그룹까지 나서서 마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부적절하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로 인해 "회사의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최태원 회장은 정말로 회사의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총수가 곧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재벌체제에 익숙해진 언론과 정치권도 반성해야 함을 밝힌다.   2024년 6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6.17.

사회
[성명] 의사 집단휴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및 피해제보센터 개설 예고

환자 버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의사 처벌하라 - 의료개혁‧전공의 보호라는 비겁한 변명, 더 이상 봐줄 이유 없어 - - 정부는 환자 진료불편 해소 위해 의약분업 일시 정지해 약사의 처방권 허용하라 - - 내일(18일) 경실련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해 법률지원 -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 오늘(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내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그럼에도 사회적 갈등상황을 고려해 수차례 처분이 보류됐고, 환자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의 장도 마련되었다. 온국민이 원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스스로 궁지로 내몬 것은 의사집단, 본인들이었다. 이제 억지주장과 고집을 접고 본래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5개월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본분도 망각한 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겁박했던 이들이 이제 더 세력을 키워 전방위적인 불법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 검토를 통해 엄정 처벌하여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환자 진료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

발행일 2024.06.17.

정치
[논평] 여야는 타협하여 조속히 원 구성하라!

여야는 타협하여 조속히 원 구성하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직을 두고 또다시 다투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제2정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간 상임위원회 구성은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아 관행에 의존해 왔다. 국회법 제41조, 제17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다수결 원칙을 따른다. 하지만 13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되면서, 여당이 상임위를 독점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여야가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관행은 15대 국회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제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본격화되었다.   현재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타협의 정신이 깨진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국회법을 따르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평소에 타협하지 않고, 보이콧을 일삼다가 타협의 관행대로 원 구성을 하자는 국민의힘 모두 국민 눈높이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 기반하든, 조속히 타협하여 원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면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타협을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상응하는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원 구성을 둘러싼 악습을 단절하기 위해 원구성 원칙 및 내용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원 구성 원칙을 협의하고, 원 구성을 타협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자 한다면, 원내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수를 배분하고, 집권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 기재위, 정보위,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 등은...

발행일 2024.06.17.

사회
[의견서] 6개 시민사회단체, 의료특위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견서 제출

6개 시민사회단체, 의료특위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견서 제출 - 위헌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최악의 악법, 당장 철회하라 - - 입증책임 전환하고,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총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관련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위 단체들은 지난 12일,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해 특례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전제로,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09년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입법 추진 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의료분쟁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는 빠진 채 필수의료 의사 확보와도 거리가 먼 의료인에 대한 이중 삼중의 특혜 제공은 환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다. 이에 연명단체들은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구제는 전혀 달성할 수 없이 의료인 특혜만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철회하도록 결의하고,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및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요구했다. 붙임 : 공동의견서   2024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발행일 2024.06.14.

정치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경실련 22대 국회 제1호 입법청원>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정당법에 위성정당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승인 금지해야 ■ 일시 : 2024.06.13.(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 의원소개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청원내용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 *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실련은 오늘(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거대 양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승인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각하 처리하여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 거대 정당이 선거 시기에 창당한 위성정당은 오직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기존 정당과 동일한 조직, 인력, 재원, 정책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정당의 연장선에 있는 조직일 뿐이다. 거대 정당은 정당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에는 제2조의2(위성정당)에 위성정당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4조(성립)와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성립과 등록신청을 불허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5조(등록신청 심사)에서 위성정당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고, 제45조(자진 해산)에서 위성정당이 발견될 경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

발행일 2024.06.13.

사회
[토론회]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참가단체, 특례법 추진 중단 및 환자 입증책임 전환 한목소리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위헌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최악의 악법 - - 입증책임 전환하고,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해야 - - 14일(금) 열릴 의료개혁특위에 단체들 공동의견서 제출 예정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오늘(1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 밝혔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공론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시민사회의 입증책임 전환 요구와 ▲의료계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요구가 맞섰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민사회 추천 의원들이 협의체를 탈퇴하는 파행을 거친 바 있다. 2025년 의대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가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도 특례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론회 좌장은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발제는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맡았으며, 이후 지정토론은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최자영 의료소비자연대 정책위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부장,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 순으로 진행했다. 본격적인 특례법 논의에 앞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피해구제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감정과 피해 입증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과 의료분쟁 조정 과...

발행일 2024.06.12.

정치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서민위한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라!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 > 22대 국회는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서민위한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라! - ▲부자감세 방지, ▲서민주거 안정, ▲공공의료 강화 등 민생안정, ▲양당 구도 타파, ▲관피아 근절 등 정치개혁, ▲지방분권 실현, ▲지속가능 농업 등 국토균형발전 등 7대 핵심 과제부터 처리하라! □ 경실련은 오늘(6월 11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현재 우리 사회는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공공의료 서비스의 부족과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부족과 불균형, 양당 구도의 기득권 구조의 강화, 공직 사회의 부패와 비리, 지방정부의 재원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 하지만 현재 정치권은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1대 국회 역시 정쟁에만 매몰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고 보기 어렵다. □ 이에 경실련은 22대 국회가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한다. 이 중 7대 핵심 개혁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이후 경실련은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전달하였다.“끝”. [붙임] 기자회견 자료(7 매)  

발행일 2024.06.11.

정치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취재협조요청 > 경실련 1호 입법청원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경실련은 오는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거대 양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켰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의 설립을 허가하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소송을 각하 처리함으로써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정당법에 위성정당을 규정하고, 이의 설립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을 입법 청원하며, 해당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이 법안을 첫 번째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11.

사회
[예고]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2024년 06월 12일(수) 오전 10:00, 경실련 강당 이번주 수요일(1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올해 2월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사고 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시민사회의 입증책임 전환 요구와 ▲의료계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요구가 맞섰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민사회 추천 의원들이 협의체를 탈퇴하는 파행을 거쳤습니다. -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했고,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의대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고,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의료사고 관련 민사책임, 형사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에 대해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참여하여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0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발행일 2024.06.10.

사회
[성명] 의협 및 서울대 교수 불법 진료거부 예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환자 볼모 집단행동으로 의료정상화 막아선 안돼 - 전공의 보호라지만 의료계 특권 지키려는 집착에 불과, 불법 진료거부 철회해야 - - 정부는 환자안전대책 마련하고, 의료 정상화 위한 개혁의 강도와 속도 높여라 - - 불법행동 공정위 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검토 예정 -   의료계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전체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하루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정부가 진료거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 의정 대치 국면을 수습하고 의료개혁의 속도를 내려는 시점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상대가 공공의료의 최상위 정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국립대 교수라는 점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크다. 의사협회도 전공의 보호를 내세우며 서울대의 움직임에 가세했지만 혼란의 불씨를 키워 개혁을 좌초시키고 의사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증 치료 공백이라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환자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조처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사협회 모두 전공의 보호를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와 목적이 큰 것은 아닌가.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반대하며 불법행동의 선봉에 선 것이,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3차 병원 기능재정립과 전달체계 개편이 서울대에서 그간 누려왔던 각종 재정적‧정책적 지원과 혜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들이 정말 제자와 후배를 지키고 싶은 것인지, 의료개혁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거듭...

발행일 2024.06.10.

부동산
[성명] 박상우 장관은 전세사기 근본대책부터 마련하라!

박상우 장관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 논의  중단하고 전세사기 근본대책부터 마련하라! 투명한 임대차시장 정착,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위해 전월세 신고제 즉각 시행해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화 하라! 어제(9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장관의 발언은 불안하기만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과 부동산 양극화만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전부터 정부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 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대통령이 직접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지역별 맞춤 개발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정권교체를 전후로 안정세를 회복하던 집값은 최근들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언급하고 있다.  경실련이 국세청의 종부세 세수통계를 확인한 결과 종부세 상위 분위(상위 10~30%)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평균 81.3%이며,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 구간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종부세가 소수의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 자산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그 혜택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된다. 올해 들어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안전진단 없이도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만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마저 폐지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개인이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 개발이익을 노리고 너도나도 재개발에 나선다면 겨우 상승을 멈춘 집값은 다시 폭등할 위험이 크다.  임대차 2법의 경우 부작용...

발행일 2024.06.10.

정치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6월 11일)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경실련은 오는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2대 국회는 지난 5일 원 구성 협상의 결렬로 인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 야권 단독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22대 국회도 정쟁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개혁 입법과 민생 챙기기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7대 핵심 과제를 비롯한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가 나와 개혁 입법과제를 직접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