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협 및 서울대 교수 불법 진료거부 예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6.10. 조회수 9827
사회

환자 볼모 집단행동으로 의료정상화 막아선 안돼

- 전공의 보호라지만 의료계 특권 지키려는 집착에 불과, 불법 진료거부 철회해야 -

- 정부는 환자안전대책 마련하고, 의료 정상화 위한 개혁의 강도와 속도 높여라 -

- 불법행동 공정위 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검토 예정 -

 

의료계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전체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하루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정부가 진료거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 의정 대치 국면을 수습하고 의료개혁의 속도를 내려는 시점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상대가 공공의료의 최상위 정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국립대 교수라는 점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크다. 의사협회도 전공의 보호를 내세우며 서울대의 움직임에 가세했지만 혼란의 불씨를 키워 개혁을 좌초시키고 의사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증 치료 공백이라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환자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조처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사협회 모두 전공의 보호를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와 목적이 큰 것은 아닌가.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반대하며 불법행동의 선봉에 선 것이,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3차 병원 기능재정립과 전달체계 개편이 서울대에서 그간 누려왔던 각종 재정적‧정책적 지원과 혜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들이 정말 제자와 후배를 지키고 싶은 것인지, 의료개혁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진료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어겼으나, 3개월째 지속되는 의정 대치국면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의료계도 이제 완화 조치를 수용하고 의료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선배 교수들이 한술 더 떠 불법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취소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유효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부족한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3차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연구 및 전공의 수련에 집중하여 경증환자와 외래진료를 통한 수익 추구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무너진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가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 원칙도 재정립해야 한다.

경실련은 의사집단의 끊이지 않는 불법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끝.

 

2024년 0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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