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6.12. 조회수 12310
사회

참가단체, 특례법 추진 중단 및 환자 입증책임 전환 한목소리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위헌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최악의 악법 -

- 입증책임 전환하고,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해야 -

- 14() 열릴 의료개혁특위에 단체들 공동의견서 제출 예정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오늘(1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 밝혔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공론화하기 위함이다.

  • 지난해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시민사회의 입증책임 전환 요구와 ▲의료계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요구가 맞섰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민사회 추천 의원들이 협의체를 탈퇴하는 파행을 거친 바 있다.
  • 2025년 의대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가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도 특례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론회 좌장은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발제는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맡았으며, 이후 지정토론은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최자영 의료소비자연대 정책위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부장,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 순으로 진행했다.

본격적인 특례법 논의에 앞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피해구제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감정과 피해 입증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재판과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피해 사실 및 인과관계 등을 밝히기 위한 ‘의료감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재판청구권 제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소송에서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가 분야의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실제 법원에서도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엄격히 다루는 경향이기 때문에, 환자는 고된 자구 노력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며 고통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 이에 참가자들은 환자 측의 증명 곤란과 의료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를 취지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계획을 밝혔고, 같은 달 제정안 발표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했다.

  • 특례법은 의료인이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이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의 보험가입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발표한 특례법 제정을 반대했다.

  • 첫 번째,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례법이 교특법을 모방했다는 점을 정부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교특법이 지난 2009년 위헌판단을 받았던 내용과 동일하게 특례법에서도 중상해 및 사망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가 불가하도록 한 내용은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등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
  • 두 번째, 피해자 보호 정책으로서 입증책임 전환이 담기지 않았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운행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례법의 경우 자배법을 전제로 하는 교특법 체계를 따랐다고 하면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인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금지되는 반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은 여전히 엄격히 지우고 있다.
  • 세 번째, 환자에게는 기존과 다를 바 없이, 의료인에게만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특례법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지만,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운용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 받도록 하고 있어 유의미한 개선이라 볼 수 없다. 반면, 의료인에 대해서는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감경, 중상해 아닌 경우에 대한 의료중재원 조정시 반의사불벌죄 규정 등 처벌 특례가 이미 있음에도 공소 자체를 못하게 하는 특혜를 추가로 부여하게 된다.

결국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제정 취지와 달리 의료인에 대한 특혜만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시도를 중단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가자 모두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이라 밝혔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사실 및 증거 확보를 위해 민‧형사상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증명 곤란 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고려해 피해자인 환자에 대한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형사 소제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또한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의 중요 결정권자인 상임감정위원에 의료인 배제, 복수감정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사고 발생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위로가 이루어지는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끝으로 참가단체들은 이번 주 금요일(14일) 열릴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공동 의견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며, 환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연대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별첨 : 토론회 자료집

2024년 06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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