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상우 장관은 전세사기 근본대책부터 마련하라!

부동산국책사업팀
발행일 2024.06.10. 조회수 8401
부동산

박상우 장관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 논의
 중단하고 전세사기 근본대책부터 마련하라!
투명한 임대차시장 정착,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위해 전월세 신고제 즉각 시행해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화 하라!

어제(9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장관의 발언은 불안하기만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과 부동산 양극화만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전부터 정부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 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대통령이 직접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지역별 맞춤 개발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정권교체를 전후로 안정세를 회복하던 집값은 최근들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언급하고 있다. 

경실련이 국세청의 종부세 세수통계를 확인한 결과 종부세 상위 분위(상위 10~30%)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평균 81.3%이며,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 구간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종부세가 소수의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 자산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그 혜택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된다. 올해 들어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안전진단 없이도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만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마저 폐지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개인이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 개발이익을 노리고 너도나도 재개발에 나선다면 겨우 상승을 멈춘 집값은 다시 폭등할 위험이 크다. 

임대차 2법의 경우 부작용이 있기도 했지만 정부 입맛에 따라 없애버린다면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운운하면서도 정작 임대차 3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끝없이 연장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계속 미뤄졌다. 또다시 추가 연장이 결정되면서 계도기간만 4년에 이르게 됐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도 전월세 신고제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명한 임대차시장이 전제되어야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전월세 제도 개혁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박상우 장관의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 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전세사기 문제부터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주택 매입 및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매우 적절한 지원책이다. 다만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박상우 장관이 일부 업자나 건설사,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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