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과 나쁜 법안은?

정치입법팀
발행일 2024.06.18. 조회수 11986
정치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과 나쁜 법안은?

- 22대 국회는 정쟁 말고 서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서야

 

□ 22대 국회가 지난 6월 5일 여야의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인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야권 단독으로 개원하였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도 정쟁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개혁 입법과 민생 돌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경실련은 지난 6월 11일, 22대 국회에 개혁 입법과제를 전달하며, 서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4년 전에도 경실련은 21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하며 국회의 논의와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4년이 지난 오늘, 과연 경실련이 요구한 법안들이 얼마나 통과되었는지를 살펴보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과 나쁜 법안을 정리해 발표한다.

□ 우선, 경실련이 요구하는 개혁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치 분야) 기득권 정치구도 타파 및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위성정당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 강화

○ (경제 분야)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 감독,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 재벌의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공시 강화, 금융 및 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법인토지 보유세 강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 (부동산 분야) 주택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부동산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상향

○ (보건복지 분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와 공공 의료인력 확충

□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장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다룬 「의료법」 등 8개 법안이다.

연번

제목

내용

1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며,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퇴직공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함.

2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제한법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거래 내역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제한 규정을 설정함.

3

불법공매도 근절 및 금융시장 신뢰성 강화법

불법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참여를 제한하며, 공매도 관련 정보 관리를 강화함.

4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법안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5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위기 대응법

책임의료기관과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기본계획을 확장함.

6

범죄의료인 면허특혜 폐지법

의료인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7

수술실 CCTV설치법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

8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강화 법안

보호 종료 아동의 보호 기간을 24세까지 연장,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한 취업 제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가정폭력을 정서적 학대로 규정, 아동복지시설의 관리 강화, 그리고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이 포함됨.

□ 반면, 경실련 개혁과제에 반하는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외 자회사 배당금 수익에 대한 법인세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법인세법」, 반도체 기업 등에 세제 특혜를 부여한 「조세특례제한법」(이른바 ‘K-칩스법'), 가업상속공제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공분양 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공공재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주택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과징금 부과로 완화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약기업에 대하여 건축 특례를 제공해주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개 법안이다.

연번

제목

내용

1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법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의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함

2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익금불산입법

경제활력을 명목으로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함.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3

반도체 특혜 K-칩스법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함

4

가업상속공제 대폭 완화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법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액 1조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한도를 1천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조정함.

5

주택공급방식 다양화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확대법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이를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도록 함.

6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완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공공재개발사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며,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함.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게 1년에서 반기로 단축하고자 함.

7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 완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 유지여부를 반기마다 재검토함.

8

의약품 리베이트 금전 제공 면죄부 법안

리베이트 위반 시 기존의 행정제재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과징금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만 사용되도록 명시함.

9

제약 혁신보다 환자 안전 위협법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 및 부담금 면제 조항이 2022년 3월 30일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특례 및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경실련이 제안한 개혁과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일부 법안은 경실련의 개혁과제를 반영하여 통과되었지만, 동시에 개혁과제에 반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22대 국회가 제안한 개혁 입법과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혁 입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경실련은 4년 뒤 총선을 앞두고, 의정 평가를 통해 경실련의 개혁 입법과제를 기준으로 한 발의 및 표결 행태를 분석하고 발표할 것임을 밝힌다.

[붙임] 기자회견 자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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