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6개 시민사회단체, 의료특위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견서 제출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6.14. 조회수 6539
사회

6개 시민사회단체, 의료특위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견서 제출

- 위헌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최악의 악법, 당장 철회하라 -

- 입증책임 전환하고,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총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관련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위 단체들은 지난 12일,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해 특례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전제로,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되었다.
  •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09년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입법 추진 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의료분쟁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는 빠진 채 필수의료 의사 확보와도 거리가 먼 의료인에 대한 이중 삼중의 특혜 제공은 환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다.

이에 연명단체들은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구제는 전혀 달성할 수 없이 의료인 특혜만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철회하도록 결의하고,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및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요구했다.

붙임 : 공동의견서

 

2024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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