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야는 타협하여 조속히 원 구성하라!

정치입법팀
발행일 2024.06.17. 조회수 6464
정치

여야는 타협하여 조속히 원 구성하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직을 두고 또다시 다투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제2정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간 상임위원회 구성은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아 관행에 의존해 왔다. 국회법 제41조, 제17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다수결 원칙을 따른다. 하지만 13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되면서, 여당이 상임위를 독점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여야가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관행은 15대 국회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제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본격화되었다.

 

현재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타협의 정신이 깨진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국회법을 따르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평소에 타협하지 않고, 보이콧을 일삼다가 타협의 관행대로 원 구성을 하자는 국민의힘 모두 국민 눈높이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 기반하든, 조속히 타협하여 원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면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타협을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상응하는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원 구성을 둘러싼 악습을 단절하기 위해 원구성 원칙 및 내용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원 구성 원칙을 협의하고, 원 구성을 타협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자 한다면, 원내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수를 배분하고, 집권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 기재위, 정보위,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 등은 제1야당이 맡는 것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법사위원장을 두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으므로,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개편하고 체계 자구 심사기능은 법제실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원 구성이 늦어져도 국회의원의 세비는 계속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690만 원(월 1,308만 원)이다. 일하지 않고 원 구성 싸움만 한 국회에 한 달 동안 총 39억 2,400만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다. 국회는 일하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하지 않았는가? 하루빨리 원 구성하고, 일하는 국회, 윤리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이어나가길 바란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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