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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회견]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주요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에 대해 얼마나 많은 법인세를 깎아줬나? 일시 :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의 문제와 개선방안 :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요약>  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LG전자·SK하이닉스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원 추정 ▪ 2023년 배당금수익 전년대비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증가 ▪ 국내 유입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금수익 배당수입 434억46백만달러($) 달러 전년 대비 3배 늘어 ▪ 정부의 조세지출 수혜 재벌/대기업에 집중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등 조속히 개선해야 ❍ 정부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수익이 폭증하고 있음.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많이 증가했음.  ❍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하였음. 이는 배수로 봤을 때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임. 한화로 환산(2023년 12월 29일 매매기준율(1$=1299원) 적용)하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지 않던 2022년 대비 37.7조 원 가량 늘어난 수치임. ❍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에 대한 2023년 법인세를 단순 추정해보면 삼성전자가 7조6815억 원, 현대차가 9930억 원, 기아차가 9895억 원, LG전자가 4645억 원, SK하...

발행일 2024.06.24.

정치
[성명]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지방선거 제도 개선해야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끝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은 제2정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되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배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원 구성 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대 국회 이후 역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를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왔다. 그동안 정개특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보고 및 정치자금 기부 한도 설정, 처벌 강화와 공개 의무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정치구도는 여전히 견고하며, 정치개혁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여야는 22대 국회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의제를 다뤄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및 위성정당 방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거대 양당의 반발로 절반의 개혁에 그쳤다. 따라서 비례성을 증대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성정당 방지 입법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문제: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의석을 중심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배분되다 보니, 이합집산하여 사실상 정당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이 배분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제도 개편 및 지역정당 활성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무투표 당선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일당주의 체...

발행일 2024.06.24.

사회
[성명] 의료계는 집단행동 접고 사회적 논의에 동참하라

의료계는 집단행동 접고 사회적 논의에 동참하라 -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배치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해야 -   지난 17일부터 진료거부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일주일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다. 의료계의 거듭된 불법행위로 환자와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가 식을 새 없지만, 이제라도 환자 곁을 떠나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다행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은 7월 4일 각각 휴진 계획을 발표한 상태인데, 서울대병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 이상 환자를 볼모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강행하지 말고 의료개혁을 위한 합리적 논의에 동참하길 바란다. 1,509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되는 동안 의사들의 반대와 진료거부로 온 사회가 불편과 혼란으로 진통을 앓았고 환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이 해당 정책을 지지하고 동참했던 것은 극심한 의사부족을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회복해야 한다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제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신속히 바로잡을 때다.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모두 의기투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만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새롭게 배출될 의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익추구형 민간시장에서 담보하지 못했던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환자와 국민은 반년째 이어진 지독한 의정갈등의 끝이 무엇일지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와, 환자를 위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진정성 있으려면 하루 빨리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 마련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2024년 06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6.24.

경제
[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대표적 조세특례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가업상속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원칙이자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형해화될 뿐 아니라, 조세제도에 내재하는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기능도 무력화되면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자산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도를 넘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가 같은 이유에서 주택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여 민심을 호도하는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인 등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이제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을 중세시대 계급국가로 회귀시키는 위험천만한 상속세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되었다는 주장은 통계를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정치권과 보수언론들은 ‘초부자세’ 취지로 도입된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세’가 됐다면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물가상승과 경제발전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서민들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2년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을 ...

발행일 2024.06.20.

경제
[토론회]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요 -  발제: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토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    

발행일 2024.06.19.

정치
[보도자료]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과 나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과 나쁜 법안은? - 22대 국회는 정쟁 말고 서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서야   □ 22대 국회가 지난 6월 5일 여야의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인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야권 단독으로 개원하였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도 정쟁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개혁 입법과 민생 돌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경실련은 지난 6월 11일, 22대 국회에 개혁 입법과제를 전달하며, 서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4년 전에도 경실련은 21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하며 국회의 논의와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4년이 지난 오늘, 과연 경실련이 요구한 법안들이 얼마나 통과되었는지를 살펴보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과 나쁜 법안을 정리해 발표한다. □ 우선, 경실련이 요구하는 개혁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치 분야) 기득권 정치구도 타파 및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위성정당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 강화 ○ (경제 분야)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 감독,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 재벌의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공시 강화, 금융 및 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법인토지 보유세 강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 (부동산 분야) 주택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부동산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상향 ○ (보건복지 분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와 공공 의료인력 확충 □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도...

발행일 2024.06.18.

정치
[예고]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 일시 :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경실련은 신정훈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자치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각 정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지방자치 강화 및 지원 정책을 강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18.

부동산
[성명] 정부는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 즉각 중단하라!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실태 철저히 감사하라! 서민위한 진짜 공공주택 확보하려면 강제수용 택지 민간매각부터 중단해야   어제(17일) 국토부는 20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 방식으로 7만5000가구, LH 신축 든든전세 1만5000가구, HUG(기축 든든전세 1만 가구, 기축 매입임대 2만 가구 등 기존 8만 가구보다 4만 가구 늘어난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매입가격의 경우, 건설 원가 상승을 반영해 매입 단가를 대폭 높여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집값하향 안정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자 지원책과 다름없다. 더군다나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해서 개발중인 3기신도시 택지는 대부분 민간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공주택 건설비용보다 더 비싼 예산이 투입되는 매입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매입임대의 확대로 인해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수 차례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SH가 공개한 위례지구 25평형 분양원가는 3.4억인데 비해 LH 약정매입 아파트는 이보다 3.9억이 더 비싼 7.3억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을 치러야만 매입임대 아파트 1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정매입 다세대는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2.3억이 더 비싼 5.7억, 오피스텔은 2.2억 더 비싼 5.6억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사례 확인을 위해 2024.01~2024.05까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다세대 주택 실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LH는 전용면적 78.24㎡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최대 6억9천9백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무리 서울지역 주택이라고 해도 다세대를 7억 가까운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발행일 2024.06.18.

경제
[논평] '총수가 곧 기업’ 전근대적 발상에 입각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기자회견에 유감

'총수가 곧 기업’ 전근대적 발상에 입각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기자회견에 유감 - SK그룹에 기업이미지 실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장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 -  오늘(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본인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그룹까지 동원해 개최했다. 해당 재판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 결과로 인하여 SK그룹에 여러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최태원 회장이 생각한 고육지책일 수 있겠으나, 이는 SK그룹의 총수라고 여겨지는 최태원 회장이 스스로를 SK그룹이라고 여긴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입각한 기자회견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태원 회장이 본인 개인 이혼소송에 관한 문제를 SK그룹에서 나서서 처리하고 수습하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사건으로 SK그룹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바로 최태원 회장인 것이다. 본인이 나서서 책임져야 할 일에 SK그룹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 하다. 오히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 처사인 것이다. 덧붙여 총수 개인의 문제와 그룹 경영은 분리해서 봐야 함에도 자연인인 개인의 문제를 그룹까지 나서서 마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부적절하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로 인해 "회사의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최태원 회장은 정말로 회사의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총수가 곧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재벌체제에 익숙해진 언론과 정치권도 반성해야 함을 밝힌다.   2024년 6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6.17.

사회
[성명] 의사 집단휴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및 피해제보센터 개설 예고

환자 버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의사 처벌하라 - 의료개혁‧전공의 보호라는 비겁한 변명, 더 이상 봐줄 이유 없어 - - 정부는 환자 진료불편 해소 위해 의약분업 일시 정지해 약사의 처방권 허용하라 - - 내일(18일) 경실련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해 법률지원 -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 오늘(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내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그럼에도 사회적 갈등상황을 고려해 수차례 처분이 보류됐고, 환자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의 장도 마련되었다. 온국민이 원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스스로 궁지로 내몬 것은 의사집단, 본인들이었다. 이제 억지주장과 고집을 접고 본래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5개월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본분도 망각한 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겁박했던 이들이 이제 더 세력을 키워 전방위적인 불법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 검토를 통해 엄정 처벌하여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환자 진료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

발행일 2024.06.17.

정치
[논평] 여야는 타협하여 조속히 원 구성하라!

여야는 타협하여 조속히 원 구성하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직을 두고 또다시 다투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제2정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간 상임위원회 구성은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아 관행에 의존해 왔다. 국회법 제41조, 제17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다수결 원칙을 따른다. 하지만 13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되면서, 여당이 상임위를 독점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여야가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관행은 15대 국회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제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본격화되었다.   현재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타협의 정신이 깨진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국회법을 따르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평소에 타협하지 않고, 보이콧을 일삼다가 타협의 관행대로 원 구성을 하자는 국민의힘 모두 국민 눈높이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 기반하든, 조속히 타협하여 원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면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타협을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상응하는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원 구성을 둘러싼 악습을 단절하기 위해 원구성 원칙 및 내용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원 구성 원칙을 협의하고, 원 구성을 타협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자 한다면, 원내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수를 배분하고, 집권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 기재위, 정보위,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 등은...

발행일 2024.06.17.

사회
[의견서] 6개 시민사회단체, 의료특위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견서 제출

6개 시민사회단체, 의료특위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견서 제출 - 위헌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최악의 악법, 당장 철회하라 - - 입증책임 전환하고,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총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관련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위 단체들은 지난 12일,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해 특례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전제로,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09년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입법 추진 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의료분쟁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는 빠진 채 필수의료 의사 확보와도 거리가 먼 의료인에 대한 이중 삼중의 특혜 제공은 환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다. 이에 연명단체들은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구제는 전혀 달성할 수 없이 의료인 특혜만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철회하도록 결의하고,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및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요구했다. 붙임 : 공동의견서   2024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발행일 2024.06.14.

정치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경실련 22대 국회 제1호 입법청원>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정당법에 위성정당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승인 금지해야 ■ 일시 : 2024.06.13.(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 의원소개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청원내용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 *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실련은 오늘(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거대 양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승인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각하 처리하여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 거대 정당이 선거 시기에 창당한 위성정당은 오직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기존 정당과 동일한 조직, 인력, 재원, 정책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정당의 연장선에 있는 조직일 뿐이다. 거대 정당은 정당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에는 제2조의2(위성정당)에 위성정당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4조(성립)와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성립과 등록신청을 불허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5조(등록신청 심사)에서 위성정당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고, 제45조(자진 해산)에서 위성정당이 발견될 경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

발행일 2024.06.13.

사회
[토론회]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참가단체, 특례법 추진 중단 및 환자 입증책임 전환 한목소리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위헌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최악의 악법 - - 입증책임 전환하고,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해야 - - 14일(금) 열릴 의료개혁특위에 단체들 공동의견서 제출 예정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오늘(1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 밝혔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공론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시민사회의 입증책임 전환 요구와 ▲의료계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요구가 맞섰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민사회 추천 의원들이 협의체를 탈퇴하는 파행을 거친 바 있다. 2025년 의대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가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도 특례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론회 좌장은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발제는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맡았으며, 이후 지정토론은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최자영 의료소비자연대 정책위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부장,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 순으로 진행했다. 본격적인 특례법 논의에 앞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피해구제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감정과 피해 입증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과 의료분쟁 조정 과...

발행일 2024.06.12.

정치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서민위한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라!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 > 22대 국회는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서민위한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라! - ▲부자감세 방지, ▲서민주거 안정, ▲공공의료 강화 등 민생안정, ▲양당 구도 타파, ▲관피아 근절 등 정치개혁, ▲지방분권 실현, ▲지속가능 농업 등 국토균형발전 등 7대 핵심 과제부터 처리하라! □ 경실련은 오늘(6월 11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현재 우리 사회는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공공의료 서비스의 부족과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부족과 불균형, 양당 구도의 기득권 구조의 강화, 공직 사회의 부패와 비리, 지방정부의 재원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 하지만 현재 정치권은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1대 국회 역시 정쟁에만 매몰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고 보기 어렵다. □ 이에 경실련은 22대 국회가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한다. 이 중 7대 핵심 개혁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이후 경실련은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전달하였다.“끝”. [붙임] 기자회견 자료(7 매)  

발행일 2024.06.11.

정치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취재협조요청 > 경실련 1호 입법청원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경실련은 오는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거대 양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켰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의 설립을 허가하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소송을 각하 처리함으로써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정당법에 위성정당을 규정하고, 이의 설립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을 입법 청원하며, 해당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이 법안을 첫 번째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