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정치입법팀
발행일 2024-09-06 조회수 13078
경제 부동산 정치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정부는 종부세 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은 결국 상위 1%에게 돌아갈 뿐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종부세를 마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는 종부세 완화로 수혜를 보는 것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정치권은 종부세가 투기 억제나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종부세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의 본래 의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에 있다. 종부세를 약화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종부세가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치권이 종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해 온 결과다.

 

종부세는 도입 이후 계속해서 완화되며 그 본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도입 당시와 비교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에서 2021년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 2023년에는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2009년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인별 합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동명의를 통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 단독명의자는 12억 원, 공동명의자는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업자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춰 과세표준을 대폭 축소했으며,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기본공제액(12억 원)과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액(18억 원) 간 차이가 6억 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그 결과, 상위 1%만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납부액 역시 크게 줄어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정치권은 종부세를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하지만, 종부세 납부대상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총 111,314명 중 서울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80.75%를 차지하며, 그중 강남 3구가 58.23%를 차지하고 있다. 과세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세액 913억의 86.64%가 서울에서 나오며, 강남 3구가 그중 58.93%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평균 과세액은 82만 원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는 상위 1%에 대한 과세임이 명백하다. 국민 유주택자 비율은 56.2%이지만, 이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3.0%에 불과하므로,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1.7%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8월 2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였으며, 이들은 완화된 종부세로 이미 혜택을 받았다. 이들의 평균 주택 신고액은 25억 9,232만 원이지만, 인당 납부한 종부세는 356만 원에 불과해,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 자산의 0.13%에 해당하는 세금마저도 아까워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집권 여당이 내세우는 ‘중산층 복원’이라는 종부세 완화 프레임을 단호히 거부하며,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본래 취지를 훼손한 종부세를 정상화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이상 상향,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에 완화된 기본공제액을 정상화하며, 다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임대업자 감면 혜택과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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