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소득층 지원하는 세금은 연금재정지속성에 투입하라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8-30 조회수 23016
사회

[윤석열대통령 국정운영브리핑 연금개혁에 대한 논평]

고소득층 지원하는 세금은 연금재정지속성에 투입해야  
 - 재정지속성위해 보험료 올리고 급여 깎자면서 부자에겐 세금 퍼주기 -
- 세계적 유래없는 보험료율 차등화와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재검토해야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9일) 열린 국정운영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저출생 대책 및 의료․교육․노동개혁은 추진 중인 내용을 설명하며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면, 정부안이 없었던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추진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고, 곧 세부내용을 발표한다고 한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대표가 추진 유예를 제안해 논란이 된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이 정부의 완수 의사를 재확인했다. 민생문제가 정쟁화되며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지나치게 재정안정화만을 강조하여 저소득 중장년층의 소득보장을 악화시키는 반면 보험료 인상과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금을 늘려 운용기관인 금융사만을 배불리는 방안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전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우리의 빈약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3대 원칙 하에 국민연금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규정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방안에 대한 문제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괴한 정책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보험료를 올리되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의 인상률을 높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방안으로 정부가 이러한 꼼수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면 이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현재 40-50대의 중장년층은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산식의 혜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경제활동 기간에서라도 급여에 걸맞게 부담을 빨리 늘리자는 것이다. 반면 청년과 미래세대는 그 부담을 천천히 올려줘서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기초연금 감액규정처럼 합리성과 형평성만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없으며, 제도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해지면 신뢰가 생기기 어렵다. 청년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방식의 편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도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둘째, 자동안정화 장치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청사진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다. 안정화 장치는 일부 해외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여 축소(지출 축소) 전략으로 노후보장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채택하는 제도이다. 연금개혁을 통해서 노후소득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우리나라 실정과 동떨어진 방안이다. 자동안정화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하든, 급여를 조정하든, 연동방식을 바꾸든지, 공통적으로는 급여를 깎겠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소득보장 강화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추가적인 급여 삭감 방안만을 제시하는 것은 대통령이 피력한 3대 연금개혁 원칙과는 다르게 재정안정화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규정의 수정은 타당하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시부터 이 규정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제도 불신을 높인 측면이 크다. 타당성이 결여된 어려운 감액규정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정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넷째,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는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세제혜택 확대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저소등층과 중산층의 노후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득층에게 깎아줄 세금을 국민연금 재정에 투입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과 고소득층만 이득을 보는 정책을 현 시기에 내놓은 이유와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 도입은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현재 규정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는 기금고갈에 관계없이 가입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여 제도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를 대단한 당근책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실상은 고소득층과 금융사의 이익만 보장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조만간 발표될 연금개혁의 세부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노후보장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끝.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