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정치입법팀
발행일 2024-08-29 조회수 18235
경제 부동산 정치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합부동산세 완화시 감면 대상자 조사결과 발표>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18명의 예상 종부세액 총 6,759만원(인당 356만원)

○ 공동명의 18억까지 공제로, 8명은 1,746만원(인당 218만원) 절세 가능

○ 이미 한 차례 세제개편으로 대상자 21명에서 18명으로 감소

○ 종부세 대상 국민은 1.7% vs. 장․차관은 47.4%

○ 완화시킨 종부세 기본공제액 원상 복구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경실련은2024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 감면 대상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2024년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및 폐지 정책이 우리사회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과점하고 있는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종부세 감면 대상이 정치권을 비롯한 특정 소수 계층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로 인한 대상자 변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현직 장․차관 47명 중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3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의 종부세 대상자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모의 계산하였으며, 이 계산에는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등의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임대업자 공제도 일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인별 합산, 기본공제액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에 따라, 장차관 38명 중 약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됩니다. 이들 18명의 종부세 예상액은 67,594천원이며, 인당 평균은 약 3,558천원으로 추정됩니다(임대업자 공제는 미적용된 것으로 임대업자 공제까지 합산하면 더 적어짐).

 

현재 종부세는 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공동 명의를 활용하여 더 많은 금액의 공제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기본 공제액은 9억 원으로, 공동 명의를 활용할 경우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공동 명의의 경우 공제액이 과도하게 커져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의 차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의 공제액이 각각 11억 원과 12억 원으로 그 차이가 1억 원이었으나, 2023년 현재 기준에는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공제액이 각각 12억 원과 18억 원으로 6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장차관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 9명 중 공동명의 18억 기본공제를 활용해 단독명의 12억 기본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약 8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단독명의 12억 기본공제시 8명의 종부세 예상액은 약 24,371천원(인당 3,046천원) 정도이지만, 공동명의 18억 기본공제시 예상액은 약 6,905천원(인당 863천원) 정도로, 그 차이가 약 17,466천원(인당 2,183천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도 모자라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 특례’(2020.12.29.)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인별 합산 기본공제 18억(각각 9억)보다 세대별 합산 기본공제 12억에 장기보유 및 노령자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경우, 이를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2023년에 종부세 기준을 기존 기본 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자 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추정해보았습니다. 이 기본공제액을 기준으로 볼 때, 종부세 대상자는 과거 기준 약 21명에서 현재 기준 약 18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2022년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유주택자는 56.2%(이 중 1주택자는 74.2%)이고, 이 중 12억원 초과 유주택자는 3.0%로 확인됩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볼 때,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56.2%*3.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의 경우 18억까지 가능, 1세대 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9억까지 기본공제액이나, 임의로 12억을 기준으로 함). 이는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와는 상반되는 수치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 및 완화 정책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극소수의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 정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완화 시 그 특혜가 소수 특권 계층에 한정될 것임을 주장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으로 원상 복구할 것, ▲과제표준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폐지할 것, ▲공동명의자에게도 세대별 합산 공제액을 적용 가능하게 한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 특례 규정’ 폐지할 것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체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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