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사 집단휴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및 피해제보센터 개설 예고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6.17. 조회수 9776
사회

환자 버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의사 처벌하라

- 의료개혁전공의 보호라는 비겁한 변명, 더 이상 봐줄 이유 없어 -

- 정부는 환자 진료불편 해소 위해 의약분업 일시 정지해 약사의 처방권 허용하라 -

- 내일(18) 경실련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해 법률지원 -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 오늘(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내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그럼에도 사회적 갈등상황을 고려해 수차례 처분이 보류됐고, 환자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의 장도 마련되었다. 온국민이 원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스스로 궁지로 내몬 것은 의사집단, 본인들이었다. 이제 억지주장과 고집을 접고 본래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5개월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본분도 망각한 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겁박했던 이들이 이제 더 세력을 키워 전방위적인 불법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 검토를 통해 엄정 처벌하여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환자 진료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한편 경실련은 내일(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의사협회의 진료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 및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끝.

 

- 필수기재 항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with@ccej.or.kr) 및 전화(02-766-5624) 통해 연락

- 필수기재 항목 : 이름 / 휴대전화 번호 / 이메일 주소 / 병원명 / 진료과목 / 피해 내용

  • 제보받은 피해 내용은 종합하여 발표하거나 정책제언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제보자에게 부당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도록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노출은 엄격히 관리할 예정

2024년 06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