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법대로 결정하라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7.24. 조회수 2283
사회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법대로 결정하라

-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취약층 생계비 쥐어짜 충당하나 -

- 기재부는 가계 소득을 왜곡하는 부당한 개입 중단해야 -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70여 개 복지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재정당국의 개입으로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임의로 하향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에서 기재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증가율을 법에서 정한 수준의 1/4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의 중위소득 최신 3년 치 증가율 평균값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의 실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급여의 기준으로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것처럼,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얼마의 급여를 제공할지 근거가 된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이 원칙대로 결정되지 않고 임의로 하향 조정된다면 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왜곡되어 복지 수급 대상자가 줄어들고 급여액도 축소돼 취약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도입했으나 산정방식 없이 재정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산정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매번 재정당국의 개입으로 하향 조정되어 최근 4년 동안 그 원칙을 지킨 것은 2023년 한 번뿐이다. 내년에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이 다시 기재부의 주장대로 하향 결정되면 실제 중위소득과 법정 중위소득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상대적 빈곤이라는 의미마저 퇴색될 것이다.

 

재정당국의 이해 배제하고, 법에서 정한 산식대로 결정해야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등 부자 감세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약 2조 5천 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고, 56조 원의 결원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핑계로 취약층의 생활비를 깎으려는 윤석열정부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상위 1%의 편의를 봐주며 발생한 구멍을 수급자의 생활비를 쥐어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는 25일 중생보위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소득통계를 반영해 결정하면 되는 것임에도 매번 재정당국이 임의로 조정하여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해야 하며, 중생보위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법과 원칙대로 결정해야 한다. 만일 내년 중위소득이 기재부의 의도대로 하향 결정된다면 중생보위는 정부의 거수기 위원회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향후 기준 중위소득 결정과정에서 재정당국의 부당한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가금복에서 계산한 대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도록 법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끝.

 

2024년 07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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