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평등 사회 초래할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7.24. 조회수 2444
경제

불평등 사회 초래할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상속 결정인원 늘었지만 공제 혜택 증가로 실효세율 21.2%에 불과

상속세 폐지,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 뿌리째 훼손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국민의힘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얼마 전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도 있었던 만큼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언론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최고세율 40%로 인하 △대주주 할증세율(20%) 폐지 △일괄 공제액 10억원으로 인상(현행 5억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낮다. 지난해 기준 상속세 재산가액(과세미달 제외)은 58조원 규모였지만 각종 상속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결정세액'은 12.3조원 수준이었다. 즉 최고 명목세율이 50%인데 반해 실효세율은 21.2%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정 이후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새로운 공제조항과 공제범위를 확대해온 탓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금액 최대 한도는 이명박 정부 때 3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후, 박근혜 정부 때 500억원, 2022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600억원으로 다시 인상되었다. 또 이미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기업을 매개로 하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인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는 사실상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상속세는 중산층세가 아니다. 정치권과 보수언론에서는 국세통계의 상속세 ‘결정인원’을 근거로 상속세가 ‘부자세’로서 취지를 잃고 ‘중산층세’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상속세 결정인원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통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면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023년 상속세 결정인원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75명) 대비 약 2.4배 늘었다. 과세대상자 중 상속재산 ‘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 구간이 급증한 탓이다. 이처럼 (10억대 자산가가 중산층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통계상 중간 구간의 결정인원이 증가하였더라도, 통계상 결정인원(즉 세금을 내야할 인원)이 늘었다는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증가한 인원이 모두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세 결정인원이 확정되면 이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해야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된다. 따라서 상속세 결정인원이 늘어나도 내야 할 세금이 거의 없다면 ‘세금 낼 사람이 늘었다’는 주장은 현상을 침소봉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023년 ‘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 구간의 상속재산 총액은 2019년 대비 142% 증가한 19조447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결정세액은 얼마일까?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1조3977억원으로 확인된다. 즉 실제 과세대상 금액은 상속재산 총액의 92.3%가 공제된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2019년의 경우, 총결정세액은 상속재산 총액의 92.94%를 공제한 금액으로 나타났다. 즉 2023년 상속세 결정인원은 2019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그들이 내야 할 과세대상 금액은 상속재산 총액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한편 2023년 상속세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20억원 이하~최대치인 500억원 초과)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93.58%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슈퍼리치인 37명에 불과한 ‘500억원 초과’ 구간이 총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2%에 달한다.

요컨대 상속세 완화의 수혜자는 자산가와 수십명의 슈퍼리치가 될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당장 상속세가 ‘민생정책’이라는 기만적 선동을 멈춰야 한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은 단순히 부자들을 위한 조세혜택을 넘어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기회균동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뿌리부터 훼손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은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데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균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국민의 이상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파한 미국의 전설적 대부호 ‘Andrew Carnegie’의 격언을 상기해야 할 것인바, 이를 부정하며 슈퍼리치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및 상속세 등에 대하여 전방위적 감세정책을 지속해오고 있는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 시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길 바란다.

 

2024년 7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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