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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크로스체크는 누가 해야 할까?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크로스체크는 누가 해야 할까?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법률사무소 정) 국회 법사위원장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원안에는 1차 안전진단을 한 업체가 2차 안전진단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원안대로 하면 건물안전에 대한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아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시행령에 ‘2차 안전진단은 다른 기관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통과시켰다. 만약에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만에 하나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고소대리 사건을 수임하면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한다. 절대 다수의 경찰들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수사를 하지만 가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경찰의 그러한 행태까지 모두 적어서 주임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로 진행사항을 알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의 크로스체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행한 고소대리 사건에서 경찰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조사를 하는 듯 보이더니,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다. 다행히 그 사건은 주임검사가 고소장에 다 적시하지 못한 숨은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약식기소를 하였다. 크로스체크의 힘이다. 크로스체크 과정이 피곤하고 번거롭겠지만, 편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사례를 줄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건이 인생의 전부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우월적 지위는 비법률가인 경찰이 수사의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불법, 탈법행위를 법률가이자 ‘준(準) 사법기관’인 검사가 감독·통제하고 법률적용의 정확성을 담보하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의 결과이다. 이러한 요청의 ...

발행일 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