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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4)] 기업이 법에 적용받을지를 결정하는 황당한 자동차 레몬법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4)] 기업이 법에 적용받을지를 결정하는 황당한 자동차 레몬법   윤철한 정책실 실장 raid1427@ccej.or.kr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이다.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한다. 자동차는 우리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제조물이다(법적으로 주택·건물은 부동산으로 제조물이 아님). 또한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구조적·기계적 결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심각한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교환·환불을 거부하기 다반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자동차 리콜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리콜은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교환·환불이 아닌 간단한 부품 교환이나 수리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신차의 하자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오던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대하여 많은 잡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큰 파장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로 공감된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면 교환 또는 환불 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아주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가 지금껏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불량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었다. 오랜 논란과 논의 끝에 지난 20년간 소비자의 바람이 실현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 것이다.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나,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

발행일 20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