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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관피아 뿌리째 없애는 방법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4)] 관피아 뿌리째 없애는 방법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관피아의 기이한 관행을 앞서 확인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는 법의 목적(동법 제1조)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같지만, 결국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이 제시하는 9가지 근절방안을 소개하려 한다. 1.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우리나라는 특정 기관에 대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각 호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이 밝힌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3배가량 증가하였다(2016년 14.9% → 2021년 52.4%). 그 ‘특별한 사유’란 것이 예외가 아닌 포괄적인 사유로 변했다는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사실상 법정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에서 다른 사람이 일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불러온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엄밀한 판단 아래 ‘특별한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2.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 강화 퇴직공직자는 재취업 시 무조건 심사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와 범위에 달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하고자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직 취업 사례와 같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벗어나 ‘깜깜이 취업’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21년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기...

발행일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