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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당선인’이 틀리고 ‘당선자’가 옳은 이유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전문가칼럼] ‘당선인’이 틀리고 ‘당선자’가 옳은 이유들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당선인’이라고 한다. 언론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관행은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가 ‘당선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시 인수위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자’ 명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선관위에서 ‘당선인’이 맞다는 해석을 내렸는데, 이는 공직자선거법과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 등 법률에서 ‘당선인’(當選人)”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당선자’(當選者)로 쓰는 것이 맞다고 발표를 하면서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당시 헌재의 김복기 공보관은 헌법이 최상위 법이므로 설사 다른 법률에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인 ‘당선자’를 써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동관 대변인은 바로 다음날인 11일 헌재의 결정을 일축하고 ‘당선인’을 계속 사용할 것이며 언론이 이를 따라 줄 것을 요구했다. 한시적인 기구인 인수위가 국가 법체계의 최종심판관인 헌재의 의사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어느 쪽이 옳을까? 법률의 용어가 헌법과 맞지 않을 때는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의 하위 규정인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법률가의 상식이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최상위 법인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의 하위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당선인’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인수위에서 ‘당선인’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근거로 들고 있는 법률들은 헌법 67조 5항의 명시적 위임에 의거하여 설치된 헌법의 하위법률들이다. 그러므로 헌법에 나온 ‘당선자’를 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법률...

발행일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