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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2013년 정부는 국회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제출하였다. 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안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는 제외하고 부정청탁금지법만 통과시켰다.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1. 정부안의 주요내용 정부는 2020년 6월 25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5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7조)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8조)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4)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

발행일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