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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인터뷰]“준비된 활동가” 정택수 사회정책팀 수습간사를 만나다

“준비된 활동가” 정택수 사회정책팀 수습간사를 만나다   살짝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서로 눈 맞출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정택수 “수습”간사를 만났다. 유아적 편 가르기는 아니지만 사무국내 책상의 위치가 가깝다는 친근함 속에 인터뷰를 함께했다. 점심도 함께 먹고 해서 이제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좋은 기회였다. 새로움과 풋풋함을 발산하는 정택수 간사와의 인터뷰, 즐겁고 유쾌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Q. 과거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알려주시지요. A. 학부시절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도 전공 관련 질문을 받으면 다소 꺼려지기도 하는데, 왜 그런 반응 있잖아요. “아! 철학 전공하셨구나~”라는 반응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졸업 즈음 NGO단체로 취업을 결정하고 보건의료관련 단체에서 3년 정도 일했어요. 운동단체 아닌 구호단체에서도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캄보디아, 미얀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좋은 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성공회대 NGO 대학원을 졸업하기도 했고요.   Q. 왜 경실련을 선택했나요? A.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단체의 장단점을 체득하다보니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 또한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떨어질까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잘 봐주신 덕분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Q. 경실련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요? A. 처음 입사한 날 환영회 덕분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이제 한 달 남짓 지내면서 경실련이 참 화목하고 결속력이 높은 곳이라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최선을 다해서 경실련 활동을 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고요.^^   Q. 태어난 곳은 서울, 자란 곳이 강원도 삼척인데 고향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고향이 주는 특별함이 있나요? A. 삼척에서 오랜 기간 살기는 했지만, 어렸을 ...

발행일 2013.10.16.

칼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지난 6월 25일, 경실련 강당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보기 드문 진풍경이 펼쳐졌다. 8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 들여 놓을 틈도 없이 경실련 강당을 꽉 채우면서 뜨거운 열기가 넘쳐났다. 바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열린 경실련 토론회에 대한 각별한 기운 때문이었다. 그동안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은 정부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99년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실시에 맞춰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였는데 당시 의료개혁위원회가 약국외 판매대상 의약품으로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등을 건의하였지만 묵살됐다. 이후 2002년 1월과 12월에 국무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과 2006년 산업자원부의 필요성 검토가 있었으나  직역당사자들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과 논의들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 경실련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제안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업무가 처방조제에 집중되면서 약국의 분포가 병의원과 가까운 약국으로 몰리게 되었다. 당연히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과 같이 지방단위의 약국 수 감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주말이나 휴일, 평일 늦은 시간에 사소한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에 약국을 찾지 못해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어 일반의약품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최근에 감기 등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선택권 제한을 외면하였다.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

발행일 2007.06.29.

칼럼
가정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해야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누구나 한번쯤은 배앓이를 하거나 감기 등으로 휴일에 근처 약국을 찾다 낭패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휴일은 물론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가 되면 병의원의 마감시간에 맞춰 서둘러 문을 닫는 약국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약 분업이후 약국의 입지가 완전히 변화하면서 생겨났다. 기존에는 동네 번화가가 최상의 약국 입지였지만 약국 업무가 처방 조제에 집중되면서 의원과 가까운 약국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일명 ‘문전약국’, ‘쪽방약국’이라는 신조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 배탈이나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에도 약국을 찾지 못해 약값의 몇 배에 달하는 비싼 치료비를 지불하며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할 때, 그 분통함은 말로 다할 수 없다.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떠넘겨지는 상황을 두고 단지 불편함으로 치부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가정용 상비약 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판매의약품을 약국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 이상 휴일에 약국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고통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가벼운 질환 정도는 자가 치료를 통해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간단해 보이는 문제도 아직까지 여론조차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약사법의 의약외품 규정에 따라 약국외 판매허용 품목을 늘리는 정도일 뿐이다. 의약외품이라 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지칭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의약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002년에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 의약외품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구충청량제, 체취방지제, 땀띠분제, 치약제, 욕용제, 탈모방지제, 양모제, 염모제, 체모제거용 외용제,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외용소독제, 치아미백을 위한 첨부제 등이 그것이다. ...

발행일 2007.02.23.

칼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법 개정안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의료법 개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34년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하려 하자 의료계가 의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며 집단적인 휴업과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궐기대회를 강행하였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료의 상업화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계와 전혀 다른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환자의 주권 강화와 의료에 대한 규제완화로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이라고 선전하며 법개정을 고수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국이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이익집단의 압박에 휘둘리거나 의사단체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왜곡되고 있지만, ‘제2의 의료대란’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엄격히 따져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의료계가 문제로 삼는 주요 내용은 △의료행위에 투약이 빠져있다는 것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이 들어감으로써 의사 고유의 영역을 훼손했다는 것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 △ 표준진료지침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큼 절박한 문제가 아니다. 시술과 투약 등은 통상의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투약을 의료행위의 정의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이 주장의 이면에는 조제권을 둘러싼 약사와의 주도권 다툼을 고려한 속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또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을 포함하는 것이나 유사의료행위 인정에 대해 반발하는 것도 이들의 업무영역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의미일 수 없다. 표준진료지침의 경우에도 많은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고 전문학회나 단체에 제정을 위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권 침해를 근거로 반발하는 것을 상식적이라 할 수 없다. 유사의료행위 인정도 침, 뜸 등 그동안 제도권 밖에 놓여있지만 현실에 ...

발행일 2007.02.14.

칼럼
환자를 위한 '의료법 수술'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변호사) 현행 의료법은 1973년 전면 개정된 이래 34년간 시행돼 왔다. 그동안 의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의료 환경도 직접.대면 진료와 종이차트에서 유비쿼터스 개념의 진료와 전자 차트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의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협.치협.한의협 등 의료 6단체와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개정 작업을 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명할 것을 법정화하고 진료 기록의 위.변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전을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표준진료 지침을 제정했다. 입원실의 야간 당직 근무, 병원 감염 관리, 보수 교육 의무제도 등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조항은 훨씬 많아졌다. 병원이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 간의 인수합병도 허용했다. 성형이나 임플란트 수술 등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대해서는 병원이 진료비를 싸게 정해 환자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에서도 내과와 치과가 함께 개원하거나 한.양방 협진도 할 수 있게 된다. 마취과 의사 등이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가 산업화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지역 간.계층 간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의료비가 폭등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은 이에 거세게 반발한다. '의료법개악저지투쟁위원회'를 발족해 집단 휴진 등 강경 투쟁에...

발행일 200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