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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묻다(2)] 회원들이 뽑은 경실련 최고의 성과는?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회원들이 뽑은 경실련 최고의 성과는? 경실련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0년 경실련 활동 중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회원들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주택전세 임대차보호법 개정’, ‘부패방지법’을 선택해주셨는데요. 과연 지금 이 제도들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회원들이 뽑아준 5가지 주제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실련 최고의 성과 ‘금융실명제’ 글 이서인 시민편집위원 금융실명제는 은행의 예금·주식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 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하여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하게 금융거래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한다. 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 오고 가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중요하다. 또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재산 및 소득이 신고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면 정확한 재산신고 및 세금 산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1993년 이전의 우리사회는 자금세탁을 비롯해 비실명 금융거래를 통한 정치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부외거래, 재벌의 경제 집중 등 온갖 부정·부패 및 부조리가 만연했다. 특히 ‘이철희·장영자 사건’은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인척으로 7,111억 원에 달하는 어음을 발행해 총 6,40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던 대표적인 금융가명 부패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제의 도덕성 회복 및 부의 공정배분의 경제윤리’를 내세우며 금융실명제 실시를 공언했다. 그러나 고소득층, 정치권, 기업인, 금융기관 등 기득권의 반대에 노태우 정권은 1990년 4월 5일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통하여 금융실명...

발행일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