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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도 각 정당은 정책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비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과거 모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복지정책 관련 진보적인 공약을 하며 화려한 미래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보자. 초저출산국가 위기의 극복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2000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 3분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8명을 기록했다. 즉, 가임기(15~49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5조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현상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요인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분명하다.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주거·교육 등 비용관련경제적 손실의 문제, 여성의 일·가정양립 부담의 문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등은 시급한 정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발행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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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론의 ‘오만’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낮은 수익률은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데 원인이 있고,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면 수익률이 높아져 미래 국민연금 재정 적자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찬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을 독립적 민간기구에서 운용토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적자는 낮은 수익률이 원인이고,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데, 답답한 현재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니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적 민간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주식 확대가 수익률 확대라는 공식이나 이를 위해 독립적 민간기구가 기금을 운용케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봐도 논리성을 찾을 수 없는 이상한 주장이다. 정말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투자하기만 하면 수익률은 오르고 국민연금 재정 적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동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책임지고 있던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는 주식 투자 제한이 이미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 외면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국민에게 연금액을 크게 삭감하는 고통과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와 기금 고갈이라는 불신을 야기했다는 것인가. 게다가 주식 투자 확대를 위해 독립적 민간기구를 통해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참으로 아리송하다. 국민연금기금을 독립적 민간기구를 통해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 민간기구는 이미 주식 투자를 확대한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다. 독립적이 아니라 종속적 민간기구라고 해야 맞는 이상한 주장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로 인한 우려로서...

발행일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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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통합, 합리적 방안 제시해야 할때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지난 6월, 경실련에서는 1주일이라는 촉박한 시한을 두고 긴급하게 토론회가 준비되었다. 수개월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이 긴급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다급함 때문이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2009년 도입을 목표로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재경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토론회 당일, 이러한 주제의 긴급성과 민감함으로 200석의 자리를 꽉 채운 참석자들의 관심과 달리 정작 법률안을 제출한 정부 측의 책임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정부 측의 토론회 참석을 위해 끈질긴 설득의 과정을 거쳤지만, 법안을 제출한 재경부와 통합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서로에게 토론회 참석의 책임을 떠넘기다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결국 개최 시간 3시간 전에 불참을 알려왔다. 토론회 참석여부를 둘러싼 길고 지루한 공방의 끝의 허무함 때문이 아니더라도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4대 사회보험제도의 낭비, 중복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고 추진하는 국세청 산하에 신설할 징수공단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는 우려와 부작용의 목소리를 그대로 두고 추진될 경우 필연적으로 정부와 노조 간의 갈등이 예고되는 것은 불 보듯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었는지 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사회보험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순으로 사회보험이 제도간 연계성 없이 각기 도입되어 4대사회보험으로 정립된 이후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특히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3개 공단은 동...

발행일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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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제 머리 깎기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으로 산불이 난 것처럼 소란스럽다. 국민연금 개혁의 산불이 공무원연금에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는 간단하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선심성이 높고, 상황도 절박한데 국민연금은 개혁하면서 공무원연금은 왜 방치하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받게 될 연금총액이 재정부담의 2배 수준이고 재정적자는 미래에 발생할 문제인데도 개혁을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재정 부담에 비해 연금이 최소 4배나 되고, 이미 적자가 누적돼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도 개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근로자는 받을 연금이 소득의 30%에서 25%로 장기적으로는 20%로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50%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현재 연금 수급자가 22만 명에 불과한 공무원연금에 정부가 별도로 지출한 재정 규모는 지난해 6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2010년), 7조2000억원(2015년), 13조8000억원(2020년)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이 적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에게는 퇴직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공무원연금제도를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또한 공무원 보수가 낮기 때문에 연금이 높아야 한다면 현재 근로자가 사오정.오륙도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에는 공무원 스스로 지적하고 반성할 규정들이 있다.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 등에 취업해 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2000년 개정 당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면서 약속한 것 중 하나가...

발행일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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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는 게 순서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변화가 모든 선진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뒤늦은 정책으 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이 늦은 것은 정치적 어려움, 특히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이 동의하는 사회적 여건 형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선진국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보다 부담증가와 연금감소에 대한 거부 반응 이지만, 공무원 등 다른 계층과 형평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요인은 워낙 민감해서 공적연금 개혁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선은 가닥을 잡지 못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연금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를 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연금 개선에 있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데 공무원연금이 걸림돌로 부각된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된 이후 저부담 고급여의 전형적인 형태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연금수급자가 22만명에 불과한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지난해 6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2010년), 7조2000억원(2015년), 13조8000억원(2020년)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이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기존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도 부담에 비해 받게 될 연금 총액은 거의 4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약 2배 수준인 것에 비하면 훨씬 선심성 성격이 크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담을 늘리고 연금 수준을 낮춘다면 국민에게는 어이없게 들릴 수밖에 없다 .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연금 30%를 ...

발행일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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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100살 살자- 입냄새, 말못하는 괴로움

김철환(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저는 자주 입냄새를 고민하고 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 치과와 병원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진료합니다. 심한 사람은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이들은 얘기할 때 입을 가리고 말하기도 하고, 일부러 가까이 대화하는 것을 피하기도 합니다. 어떤 노총각은 입냄새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혼을 포기하려한다는 고백을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입냄새가 심하다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섭취한 음식물은 위에서 위산과 섞여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입과 통해있는 위라는 기관에서는 일종의 화학적 부패 작용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입안에는 많은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입냄새가 전혀 없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작고 귀여운 아기라도 토하고 나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트림을 하면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입냄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치과적인 문제나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생리적으로 식도의 괄약근이 약해서 위에서 소화되는 내용물에서 나오는 냄새가 입으로 배어 나오는 정도가 좀 심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아쉽게도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많은데 아직 특효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자신의 입냄새가 누구의 죄나 잘못이 아니니 죄책감을 갖거나 창피해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권고를 실천하십시오. 입냄새 원인을 알아야 우선 입냄새가 심한 분들은 몇 가지 검사를 받으셔서 고칠 수 있는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치과를 방문해서 치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만약 치과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치과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

발행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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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소리-빈곤 자살 느는시대, 제도유감

<월간경실련 9월호-시대의 소리> 빈곤 자살 느는 시대, 제도 유감     위 정 희 경실련 사무처 국장   "2003년 7월 말까지 가난에 따른 자살이 전체 자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2000년 3%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7월 말 현재 자살자 6005명 중 빈곤으로 인해 자살한 사람은 408명으로 월 평균 58명(하루 2명 꼴)이 가난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 "…아이를 혼자 남겨 둘 수 없어 함께 죽습니다…" "…부부, 자녀 함께 자살-빚 독촉…" 월평균 58명, 하루에 2명 꼴로 빈곤 자살이 발생  최근 연일 '가난을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8년의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곤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고, 개인적 자살이 아닌 가족전체의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특히, 빈곤 자살이 늘어나는 데에는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카드채무 급증과 개인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2003년 7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3백 35만 명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경제활동인구 7명중 1명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용이하게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한계와 이것이 악순환 되어 우리사회에서 스스로 낙오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대를 이은 빈곤'에 따른 빈곤 계층의 개념이나, 빈곤계층 지원정책이 아닌, '사회변화'와 '산업경제의 흐름'에 따른 '신 발생 빈곤'을 담을 수 있는 탄력적 제도여야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대상만으로 정책적 '빈곤대상'을 삼고, 제도 운용의 잣대로만 빈곤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지금의 우리 사회,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만은 않아 보인다. 실질적 '사회적 안전 망(social safety net)' 구축 절실하다.    빈곤 자살은 제도적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회...

발행일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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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과 사회복지: 축구강국 대 복지국가?

                                           허 준 수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그동안 한반도에 열정과 감격 그리고 아쉬움을 남긴 월드컵도 막을 내렸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훌륭한 세계인들의 잔치였다. 7백 만 명이 거리응원을 나간 준결승전에는 전력과 TV시청률이 떨어지기까지 하였다. 정말 우리국가대표팀이 16강전에 진출할 것인가? 일본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결승전에 감히 도달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상념들은 무적함대 스페인을 격침시키면서 말끔히 해소되었다. 월드컵의 성패를 따지기보다도 우리 국가대표팀들은 세계의 높은 축구장벽을 히딩크 감독의 학연 및 지연을 초월한 선수선발 및 과학적인 파워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훌쩍 넘었고, 거리의 수많은 함성과 응원은 다른 나라 국민들의 부러움을 사게되었다. 정말 우리나라의 저력과 단결심을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파급효과는 약 11조에서 22조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가 10개의 월드컵구장 건립하는데 많은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었고, 또한 일류급의 지도부와 선수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100억 정도라는 통계로 접하게 되었다. 새삼, 우리는 월드컵으로 뜨거워졌던 열기를 식히고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한다.   지난 2000년 10월에 지난 40여 년 간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등의 빈곤계층의 최후 안전망(Last Safety Net)의 일환으로 실시해왔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예산배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와의 미묘한 갈등으로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인원은 불과 2만 명 정도가 늘어난 정도이다.   수급인원을 예산에 맞추어 선...

발행일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