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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1)]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 코로나19 극복, 조세 형평성 제고, 소득 재분배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지난 8월 18일, 99% 상생연대1)가 주최한 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유호림 교수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자유 시장 경제의 근간인 완전경쟁이란 전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고 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국민 소득 대비 국가채무)이 다른 주요 국가들(100%가 훨씬 넘는)에 비해 우리나라는 45% 내외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에서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며 감내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지출과 감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 성장 지원 및 성장 동력 강화 관련 세제 개편안 중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 신설 및 펀드 과세 체계와 신탁 세제의 개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과세제도의 개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혁신 성장을 지원하거나 성장 동력 강화와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여겨지고, 시장조성자(우정사업본부의 포함)에 대한 불필요한 증권거래세 감면은 결국 시장조성자들의 불법(또는 편법)적인 거래(자전거래, 무차입공매도 등)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증권거래세가 유실...

발행일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