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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동산개혁]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부동산개혁2]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 부동산 투기 유발하고 기존 상인 내모는 특혜 개발 중단해야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nari@ccej.or.kr   최근 세운상가가 재생사업 등으로 새롭게 변모하면서 청계천과 을지로 주변지역이 청년 사업가와 예술가들이 모여 들고 노포 등이 재조명되면서 소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은 개발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자 오랫동안 청계천 주변의 도심산업 생태계를 이루어왔던 기존 상권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상인들은 이주나 재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 폐업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현행 철거 위주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투기를 부추기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없애며 원주민을 내몰아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추가 지정 중단과 기 지정된 지구 해제 등 뉴타운 출구전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개발 위주 도시정비사업에서 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 문제 개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생사업과 재개발사업이 혼재된 세운지역에서는 여전히 원주민 내몰림과 부동산 투기 등 정비사업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중구청에서 고층아파트 건설 등의 용도 변경까지 허용한 것은 사업자를 위한 특혜로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한다는 정책목표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과연 재개발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세운재개발사업의 땅값 상승실태와 상인재정착률을 분석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 및 지역의 고유한 특성 파괴와 상인내몰림 등 상인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재개발사업 실태를 드러내 민간의 투기사업 중단 및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려는 취지...

발행일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