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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양심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1] 양심 정지웅 변호사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유년 시절 유난히 실험 유사의 놀이를 좋아했다. 야생초들을 뜯어서 물과 함께 병에 넣어 놓고 햇빛에 며칠 동안 노출시켜 두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기도 했고, 개구리를 잡아서 해부하거나 주사를 놓은 적도 있다. 유년기의 나는 개구리, 작은 물고기, 곤충 등 그 생명을 뺏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중학교 들어서면서 법정 스님의 글을 읽고 점점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나의 의식 형성 과정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 어느 순간부터 생명을 죽이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나의 생명의 가치가 지렁이나 물고기의 생명 가치보다 뛰어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군 시절 계룡산 아래 위치한 부대에는 유난히 지렁이가 많았다. 습기가 많은 밤에 아스팔트 위로 기어 나온 지렁이들은 낮에 햇볕이 비치면 괴로워하고 말라 죽어갔다. 지나가다 눈에 띈 지렁이 중 아직 살아 있는 지렁이는 주워서 습한 음지에 놓아 주곤 했다. 이등병 시절 어느 날의 일이다. 그날은 비가 왔다. 지렁이들이 유난히 많이 콘크리트 위로 올라와 있었다. 사병은 우산을 쓸 수 없기에 비를 맞으면서 지렁이를 한 마리씩 집어서 화단에 올려주고 있었다. 그런 행동을 지나가면서 지켜보던 타 부대 병장들이 저거 완전히 미친놈 아니냐고 비웃으며 지나갔다. 그들이 보기에 나의 행동은 미친놈의 행위 그 자체였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의 양심의 행동이었다.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와 충돌하지 않았기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누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면 나는 괴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제주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방파제에서 낚시를 했다. 눈먼 고기가 잡혔다. 낚싯바늘에서 괴롭게 파닥거리고 있는 물고기를 손으로 쥐어 보았다. 생명의 박동이 느껴졌다. 나는 감히 그 물고기의 생명을 빼앗을 자격이 없었다. 미안해하며 다시 바다...

발행일 2019.09.30.

스토리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과 세상의 바람직한 변화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과 세상의 바람직한 변화 오세형 경제정책팀 간사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다시 시간을 돌린대도 선택은 항상 너야~” 그룹 넥스트의 신해철이 부른 ‘힘겨워 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의 가사 중 일부이다. 동성동본 혼인금지라는 시대착오적인 법제도로 인해 고통 받는 연인들의 사랑을 노래한 곡으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토론 속에서 문제는 구체화되고 명료화되었다. 그리고 1997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민법에 존재하던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을 헌법불합치 판결하였다. 동성동본 혼인금지라는 제도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디고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회의 부조리한 법제도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기본적 믿음이 지켜진 것이다. 출처: 전쟁없는세상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최초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개인적 양심이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경우, 병역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그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현역입영 거부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 요구권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적정한가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토론과 함께 이슈화되었다. 마침내 2018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뒤이어 대법원...

발행일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