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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야기]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의 성과와 과제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의 성과와 과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10월 16일에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수정안(업무추진비 조례)’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대구시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한 후 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추진비 규칙 표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권고한 후 5년여 만에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그래도 전국 광역의회 중 10번째로 제정한 것이라 나름 의미가 없지는 않다.   2008년에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의회같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업무추진비 조례(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들이 조례(규칙)를 제정한 시기는 대체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에 권고한 2013년 이후이다. 지방의회의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이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선심성·현금성 예산 사용 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내·외부 감시 의무화 등 자율적 사후 통제 강화. 위법·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제제 강화 등이다.   대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조례가 대구지역 지방의회가 제정한 최초의 업무추진비 조례일 정도로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표는 늦은 편이다. 대구지역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최초로 누리집에 공표한 곳은 대구시의회로, 대구시의회는 대구경실련이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규칙) 제정 및 업무추진비 현황’을 공개한 직후인 2015년 7월부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의회 중에는 북구의회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달서구의회와 남구의회가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누리집에 공개한 의회는 한 곳도 없다. 이는 ...

발행일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