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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정비, 문제 있다던 의원들도 표결에서는 찬성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 다르지만 할 수 있으나 하기 너무 어렵거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최대의 걸림돌은 언제나 무관심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나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방청은 이렇게 이뤄졌다. (따져보니 국회는 몇 번 가봤지만 방청해 본 적이 없다. 법원도 예전에 수업 듣느라 가봤지만 역시 재판과정을 방청해 보지 않았다. 막연히 귀찮을 것 같았고 생각만으로도 이유 없이 주눅 들곤 했다. 좀 웃기지만 중국에서는 재판정에 무작정 들어가 휴정 시간에  판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다. 외국에 있으니 용감해 진걸까?) 원래 지방의회 방청이라는 것이 방청 자체보다 방청준비 절차가 번거롭다. 준비를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일하는 상근자가 의회에 미리 방청허가 신청을 했고 5명이 방청허가를 받았다. 의회에서는 친절하게 전화를 걸어와 좀 일찍 와서 방청시 주의사항을 들어달라고 했다. 운영위원회와 본회가 열리는 4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원 의정비 재조정을 촉구하는 경실련 기자회견이 11일에 이어 의회 앞에서 진행 중인 관계로 5명 중 2명만이 방청을 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 회의시간이 11시에서 10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청허가증을 달고 전문위원실로 안내되어 약 30분간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 기자회견이 끝났다.   난 왜 회의가 연기된 이유를 묻지 않았는지 방청기를 쓰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진다.   운영위원회는 모두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일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의 위원이 참석했고 위원 아닌 의원으로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 진행이나 좌석 배치 등은  지방의회와 국회가 별 차이 없는 듯하다.   이 날 안건은 총 세 개. 우리의 관심은 세 번째 안건이었다. 앞의 두 개 안건은 논란이 없는 사안인지 위원 발의 후 토론 없이 발의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 서울시의회 조례 가결률이 90%가 넘는다던...

발행일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