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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자동차 리콜제도, 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3)] 자동차 리콜제도, 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가 방향성을 상실했다. 리콜제도는 제품에서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결함을 통해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그 취지가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 리콜제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교부)가 담당해 운용한다. 자동차의 결함은 특히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 즉 자동차 리콜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아닌 자동차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예방에 중점을 둔 제도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이 결함 시정의 대부분이지만 국토교통부가 명령하는 강제적 리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조사는 재산상 손실과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리콜을 강행하기 어려운 이해당사자고, 소비자는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기 힘든 상대적 약자다. 이 때문에 자동차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올바른 결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교부는 그 중대한 책임을 지고도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다. 리콜 사안에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 권고 2018년 6월 국교부는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등에서 일명 ‘에바가루’가 분출되자 해당 차량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한다. 에바가루는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되어 분출되는 백색가루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물질이 분출된다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제품 결함으로서 품질보증제도인 무상수리가 아닌 결함 시정을 위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국교부는 리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더불어 「자동차관리법...

발행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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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4)] 기업이 법에 적용받을지를 결정하는 황당한 자동차 레몬법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4)] 기업이 법에 적용받을지를 결정하는 황당한 자동차 레몬법   윤철한 정책실 실장 raid1427@ccej.or.kr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이다.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한다. 자동차는 우리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제조물이다(법적으로 주택·건물은 부동산으로 제조물이 아님). 또한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구조적·기계적 결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심각한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교환·환불을 거부하기 다반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자동차 리콜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리콜은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교환·환불이 아닌 간단한 부품 교환이나 수리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신차의 하자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오던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대하여 많은 잡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큰 파장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로 공감된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면 교환 또는 환불 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아주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가 지금껏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불량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었다. 오랜 논란과 논의 끝에 지난 20년간 소비자의 바람이 실현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 것이다.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나,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

발행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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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칼럼] 자동차중독증(Car-holic) - 민범기 도시개혁센터 문화분과위원장

<도시칼럼>   자동차중독증(Car-holic)                                                                                                                                                                      민 범기                                                                 (도시개혁센터 문화분과위원장)   # 장면 1 최근 수원 화성행궁근처 행궁동 일대에는 오는 9월 한 달 동안 차량출입금지 블록을 만들고 도보로 생활하는 실험을 한다. ‘생태교통페스티벌’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블록 사이 2차선 도로인 화서문로의 보행자 공간을 넓히기 위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화강석 포장으로 바꾼 뒤 일방통행으로 전환해 차량공간을 다이어트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일부 상인과 주민들은 이를 반대 하고 있다. 일방통행으로 바꾸면 차량접근이 힘들어져 손님이 줄 것이란 걱정 때문이다.   # 장면 2 청계천 복원사업을 검토하던 시기에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해서 도로가 줄어들면 도심 교통체증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유로 사업을 반대했다. 그러나 완공 이후 다행이 걱정했던 만큼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없었다. 체증을 염려한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해 교통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장면 3 인사동 거리에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보행자우선 도로를 만들고자 했을 때 상점의 상인들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차가 들어오지 못하면 손님이 끊기고 장사가 안 될 것이란 걱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차량이 다니기 불편해진 그 거리에는 자동차대신 사람이 넘쳐난다.   <그림 1> 고종황제의 포드 리무진   서울에 들어온 최초의 자동차   1903년 고종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의 자동차...

발행일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