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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1)]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된 1호와 2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재벌과 대기업 자본을 활용한다는 목적이다. CVC는 재무적 이익을 추구하고 기관 투자자와 정부, 해외 자본 등이 투자 주체인 일반 벤처캐피탈과는 달리 투자 주체가 재벌과 대기업이고, 재무적 이익 외에 사업 확장, 기술과 인력 자원의 확보, 신시장 개척 등의 전략적 이익까지 추구하는 자본이다. 겉모양만 봤을 때는 마치 벤처기업을 성장시키려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원칙 허물기 전략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을 비롯한 8개 재벌·대기업 그룹에서 3조 9,264억 규모로 CVC를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행위 제한에 따라 CVC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에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 사업금융업과 같은 벤처캐피탈도 포함되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히 규정해 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벤처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이 원칙을 깨겠다는 것이다. 초창기 지주회사제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만 허용되었고,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였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도 따졌으며, 부채...

발행일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