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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1)]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정부는 지난 8월 11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이다. 사실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2월, 여야 야합으로 분양가상한제도가 사실상 폐지(탄력 적용) 됐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0%, 약 2억 원이 넘게 상승(KB 부동산 중위 매매 기준) 했음에도 상한제가 단 한 곳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 결정을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시장 상황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분양가상한제를 10월에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령 개정안을 미루겠다는 말이다. 여기에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장관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 내부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해서 10월에 바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애초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이다. 또한,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와 토지감정가가 적용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검증 ...

발행일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