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본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거래와 횡포

작년 말, 치킨가맹점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비비큐’의 한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폐점 당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무리하게 판촉을 요구받으면서도 본사의 횡포가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들이던 판촉물을 더 이상 강요받을 수 없던 점주들이 협의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됐다. 점주들은 급기야 판촉물 중단을 요구하며 맞섰고 본사는 ‘괘씸죄’를 적용하여 계약해지를 본보기로 화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단지 본사의 눈 밖에 난 탓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부려도 점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상에 있다. 숱한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무자격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금 조차 일방적으로 떼여도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방치해 온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처럼 인식돼 왔다. 편의점과 같이 삼성, GS, SK, 롯데 등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본부도 다른 중소프랜차이즈 본부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오히려 대기업의 외형적 성장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 그 이면에는 법과 체계로부터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맹점주들의 피해와 고통이 가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실련에서는 2005년에 불공정한 가맹사업거래의 문제를 제기하며 편의점 불공정약관을 공정위에 고발 조치하였다. 모든 가맹사업의 거래관계가 약관을 통해 이루어짐에도 약관이 가맹본부에게는 유리한 반면 가맹 점주에게는 불리하거나 가혹하게 작성되어 분쟁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본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 역시 고발조치하고, 이후부터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최소한의 공정거래가 가능하도록 보호 장치를 담을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해 왔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 입법안에는 그동안 수차례의 문제제기를 통...

발행일 200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