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시사포커스] 자동차 리콜제도, 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3)] 자동차 리콜제도, 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가 방향성을 상실했다. 리콜제도는 제품에서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결함을 통해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그 취지가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 리콜제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교부)가 담당해 운용한다. 자동차의 결함은 특히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 즉 자동차 리콜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아닌 자동차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예방에 중점을 둔 제도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이 결함 시정의 대부분이지만 국토교통부가 명령하는 강제적 리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조사는 재산상 손실과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리콜을 강행하기 어려운 이해당사자고, 소비자는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기 힘든 상대적 약자다. 이 때문에 자동차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올바른 결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교부는 그 중대한 책임을 지고도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다. 리콜 사안에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 권고 2018년 6월 국교부는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등에서 일명 ‘에바가루’가 분출되자 해당 차량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한다. 에바가루는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되어 분출되는 백색가루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물질이 분출된다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제품 결함으로서 품질보증제도인 무상수리가 아닌 결함 시정을 위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국교부는 리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더불어 「자동차관리법...

발행일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