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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4)]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100년 가게 만들자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100년 가게 만들자 -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 개정 이후 입법과제 -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팀장   정부는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을 공포했다.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가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상가법 개정 내용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은 개정되었지만 국회 처리과정은 정책논의는 생략된 채 정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여야가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잡고 밀실야합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처리했다. 지난 7월 초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과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용산참사 이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법이 몇 차례 개정됐지만 보상을 위한 규정에 국한되어 한계로 지적됐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과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 등은 임차상인들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존 계약 중인 상인들에게 계약갱신요구기간의 소급적용이 제외되어 계약갱신에 임박한 상인에게는 부담을 더 키우게 되었고, 이번 법개정 논의에서 사실상 제외된 환산보증금제도 폐지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지급과 우선입주권 보장 등은 추가입법이 필요하다.   개정법 적...

발행일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