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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4)]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요즘 공화국 개념을 사회복지주의의 근거 원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사회복지주의에 대한 근거는 헌법의 다른 조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공화국 개념은 ‘합의체 기관’으로서 국회가 국가기관 중 최고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 그것이 공화국의 원래 의미이다. 공화국 원리에 따라, 헌법은 헌법 아래에서 최고의 국가의사인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이처럼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하므로,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무원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제발 1. 청렴하고, 2.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3.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수양(修養)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 2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리를 탐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이제 국회의원을 해봤으니 즉시 사표를 내고 나올 일이다.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완전히 실망했었다. 국회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과거 청산에만 몰두했다. 여당, 야당이 서로 편을 갈라 으르렁거리는 데 시간을 허비할 뿐, 미래를 위한 대화와 토론은 뒷전이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였다.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의원들의 가슴속에 미래 청사진이 들어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차라리 저들 없는 국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마저 저버...

발행일 2020.06.04.

스토리
[인터뷰]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회원 여러분, 올해는 같이 일합시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글·사진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0년의 시작과 함께 경실련도 새로운 사람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경실련을 이끌어 갈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황도수 교수(건국대 상허교양대학)을 만나서 올해 경실련이 나아갈 방향과 각오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황도수입니다. 저는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 초창기였고, 헌법소원제도라는 것도 아무도 모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들이 모여서 독일의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책자도 같이 읽고 연구하면서 헌법소원제도를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머리 속에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개념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공부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혹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붙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자본주의를 알려면 사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한 6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업이라서 계속 비용이 나가고, 그걸 채우기 위해 일을 계속 해야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주 치열한 세계 속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노동법을 위헌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헌법재판의 핵심이 법률조항을 위헌내달라고 하는 위헌법률심판인데 재벌기업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노동법 조문 하나하나에 들어간 사람들의 희생이 생각났어요. 자본가들이 법률조항을 공짜로 안 집어넣어줍니다. 누군가 분신자살해서 집어넣어줬고, 데모하다가 몇 사람 죽어가야만 조문이 들어갔어요. 노동법은 그 속에 피가 철철 흘러요. 제가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행일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