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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 3.1 운동을 통해 생각해본 인간의 권리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3.1 운동을 통해 생각해본 인간의 권리 강예진 경실련 인턴   벌써 울긋불긋했던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져간다. 인턴 생활을 한다고 정신없이 보내던 나날들 속에 시간은 빠르게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제대로 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지도 못한 채 지나칠 순 없다는 생각에 단풍나무 숲길이 있는 독립기념관에 방문하였다. 들어가자마자 반겨주는 겨레의 탑, 겨레의 집 그리고 펄럭이는 태극기가 가득한 태극기 한마당은 어린 시절 이맘때면 출전했던 미술대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그 주변으로는 붉고 노란색이 가득한 나뭇잎들이 독립기념관을 더욱 장엄하게 메꿔주는 듯 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에서의 가을을 즐기고 있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한말의 국권수호운동과 3·1운동’이라는 제목의 야외 사진전을 발견하였다. 사진과 함께 부연된 설명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진들을 따라걸으며 3.1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왔다. 그중 하나가 일제의 식민통치다. 일본은 주권을 빼앗은 것 뿐만 아니라, 회사령•신문법•학교령과 같은 법령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착취하며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종교계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항일독립운동을 기획하였고, 농민이나 노동자들도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일어난 것이 바로 3.1 운동이다. 3.1 운동은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자결주의는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거대 공동체에까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개인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민족도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과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상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생각...

발행일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