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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1941년 미 블랙 판사의 말대로 “공공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글 쓰는 자유는 마치 사람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생명에 중요한 것이다. 만약 그 심장이 약해진다면 그 결과는 허약일 것이다. 그것이 멈춘다면 그 결과는 곧 죽음”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보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과제다. 미네르바 구속·PD수첩 수사 법률신문 조사에 의하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 10명 중 6명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그 가장 큰 요인으로 대통령의 독단과 독주를 꼽았다. 60%가 법치를 위협하는 요소로 사회지도층의 반법치적 행태를 들었고, 좌우 이념 대립이라는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에 의한 자의적 법집행은 이러한 우려를 실감케 한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 하기보다 법치를 내세워 국민을 억압할 때 법은 국민을 위협하는 무기로 변한다. 검찰이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한 것은 전기통신기본법상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것은 허위 명의의 통신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1910년대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전신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1961년 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전기통신법에 옮겨 규정한 것이다. 검찰은 40여년간 사문화되어 있었던 조항을 꺼내어 정부정책에 관한 인터넷 글을 문제삼아 한 인터넷 논객을 체포했다. 나아가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마저 기각했다. 이러한 법 적용의 남용은 나치시대 선동행위처벌법상 ‘국가의 안녕이나 정부, 나치당, 그 지부의 위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위 주장을 고의로 유포한 자’라는...

발행일 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