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정정, 변경 ...
발행일 201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