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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정일영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인 '수서발 KTX 분할' 등이 담긴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또한 2013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가 코레일 사장 선임 당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일영 사장을 밀어달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위원회가 ‘코레일의 사장 공모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재공모를 하게 되었음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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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김경욱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철도국장으로 발령 났을 때 의외의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서승환 장관이 지지부진했던 철도 경쟁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선택하였음. 짧은 시간에 철도경쟁 체제 도입의 큰 골격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였음. 실제로 김경욱은 정일영 코레일 사장 임명 외압 당시 철도국장이었고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될 때 진두지휘하였음.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후 출마하였음.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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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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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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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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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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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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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추경호(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추경호(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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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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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학용(경기 안성시,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학용(경기 안성시,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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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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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석기(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자 김석기(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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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용태(서울 구로구을,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용태(서울 구로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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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재벌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의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5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원 원주시 4채, 경기 구리시 1채 보유 – 토지 18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3억 4천만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 84%(평균 90%)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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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황주홍(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민생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황주홍(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민생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3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양천구 1채, 전남 광주시 1채 보유 – 토지 439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9억1천만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정보통신망법위반 벌금 100(만원)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82% (평균 90%)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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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 인상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이며, 지역구 외 경기 고양시에 주택1채 보유 ■ 자질(범죄/막말 등) – 지방세법 위반 벌금 100(만원) –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기초 – 최근 5년간 체납액 794(천원)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발행일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