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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 대여 중단 결정 환영!

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 대여 중단 결정 환영! 조속히 법안 통과를 시켜 명확히 해야한다 - 국회에 계류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 주식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 오늘(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22일자로 국민연금 국내주식대여 신규거래 중단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경실련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환영을 하며, 주식대여 금지를 명확히 하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조금의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대여한 주식은 악성 공매도 세력에 활용되어,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에서의 손실을 불러 옴과 동시에 손절매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발생시켜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러한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었다고 본다. 오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관련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을 하였다.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에서도 금지 찬성이 70.1% 나왔다는 점이다. 결국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주식대여 금지를 하도록 한 법률을 통과시켜,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 주식시장 시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침체되어 있고, 이러한 가운데 공매도는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매도 제도 또한 시장 침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

발행일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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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금지시켜야 한다.

국회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 손실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주식대여 금지시켜야한다 -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70.1%로 압도적 - - 공매도 제도의 피해 개인투자자에 집중 주장, 공감 73.1% - -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장, 공감 67.1%- - 금융당국은 자본력도 없는 개인투자자로 공매도를 확산시킬 꼼수를 중단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를 개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관련 결과가 발표되었다. 취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에게 대여해주면, 공매도 세력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과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져, 국가경제와 주식시장까지 침체시키는 문제 때문에 대여를 금지시키도록 하고자 함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을 하고 있고,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에서도 금지 찬성이 70.1%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주식대여 금지를 하도록 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발생하는 공매도 제대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의 확대 생산되어 건전한 기업들조차 부당하게 기업가치가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집계되었다. 또한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제도로 인한 피해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 보다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가 7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결과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주...

발행일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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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위해선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청원 동참 등의 목소리가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어제(1일)부터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2일 오전 기준 현재 1만명 가까이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정도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힐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큰 국내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국내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불려 나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되어, 국민연금의 손실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다. 아울러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경제와 시장에 대한 온갖 부정적 기사까지 쏟아 내어, 주식시장을 흔들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 연평균 대여금액이 21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수수료 수익을 일부 얻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서의 수익률에 ...

발행일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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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정부와 국회, 국민연금공단은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올라온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 국민연금공단은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기간 수익률을 투명하게 밝혀야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주식대여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 이었다. 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는 대신 공매도에 의한 보유종목 손실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5일 경실련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관련 공개질의 결과 및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대한 보도’에서 나타났듯이, 본질은 가리고,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이 있어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때는, 공매도 잔고 상위 보유 종목의 수익률을 공개해야 할 것임에도 “영업기밀과 특정세력에 이익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용하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막강한 버팀목으로 안정적 주가 상승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조장하는 공매도세력과는 원천적으로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일부의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받은 공매도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면 국민연금은 로스컷(loss cut, 손절매) 규정에 따라 매도를 함으로써 공매도 세력에게는 수익을 국민연금은 손실을 입...

발행일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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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 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해야 - 공매도가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기간 수익률을 밝혀야 - 일본과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주식대여와 공매도 거래 금지하고 있어 8월 24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청원’이 게시되었다. 이는 공매도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이자, 소액주주들이 올린 청원으로 9월 3일 기준 3만 5천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불법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소액주주들의 청원이 있기 전, 7월 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답변과 공개한 정보는 주식대여가 가져올 수 있는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답변에서 2017년 기준 국내주식과 채권 대여수익으로 259억 원을 벌어서, 연금 재정에 충당하여, 국내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매도 잔고 상위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현황 및 대차현황, 배당수익 및 지분평가액’ 등 수익률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계약을 통해 대여거래를 위탁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여주식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대여수수료 수익만 생각하고, 대여된 주식이 불법 공매도에 활용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으로 공적연금의 추구하는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 ...

발행일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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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회사명과 조치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회사명과 조치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땜질식 방안이 아닌, 전 증권사의 실태조사를 통한 근본적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경실련은 어제(28일)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최근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과거 위반회사들의 정보를 알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 보호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긴급성명을 통해서도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촉구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에서는 지난 27일 기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여전히 낮은 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은 시간상 이유로 추후로 미루고 있는 점, 공매도 제도과 관련된 여러 방안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적으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어떠한 회사들이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2013~2017)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회사명, ▲위반 회사별 조치내역, ▲회사별 종목, ▲ 종목별 매도금액에 대한 내용이다.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 사항이지만, 투자자의 신뢰를 져버린 위반 회사 등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과거 적발사례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밝힌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 보호의지가 있다면,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제도로 가...

발행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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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 보호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금융당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해야 - 공매도 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 및 과징금 도입 등 필요 - 무차입 공매도 조장하는 기관투자자 간 주식재대차 금지해야 - 국민연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주식대여도 조속히 법으로 금지시켜야 지난 4월 삼성증권의 112조원의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사태에 이어, 6월 4일에는 골드만삭스가 350개 종목 1,000만주 가량을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가 된 후 60억원을 미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개인투자가들이 제기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의혹’이 아닌 ‘사실’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삼성증권 사태의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에서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법으로 금지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누차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최근 5년간(’13~’17) 무차입 공매도로 68개사가 적발되었다. 결국 국민들이 제기한 불법 공매도가 사실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이 탈취되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삼성증권 사태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놓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골드만막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민들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배당사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정당 간담회 등을 통해 “위조주식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현 시스템이라면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관련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가,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자 마지...

발행일 2018.06.19.

경제
검찰은 삼성증권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검찰은 삼성증권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시스템 전수조사와 과거 악용사례 여부도 면밀히 파악해야 - - 금융당국과 국회는 법제도적 개선책과 시스템적 재발방지책 조속히 마련해야 -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배당하여 약 28억 300천주 가량의 주식이 계좌에 잘못 입고되었고,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 2천주 가량을 시장에 팔았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가 11.68% 급락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문제는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이 8천930만주이고, 발행한도가 1억2천만주여서 28억3천만주의 주식이 발행되거나 거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잘못된 증권거래시스템과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문제로 인해 주식시장과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셈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거래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발행한도를 넘어선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중 501만2천주 가량이 시장에 매도되어 시장이 교란되고, 다수의 거래참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잘못된 주식입고임을 알고도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 한 삼성증권과 직원들의 윤리경영의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증권업무 자체의 특성상 직원들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상당히 큰 액수와 주식이 걸려 있던 만큼, 검찰이 나서서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을 비롯한 모든 증권거래시스템과 과거 악용사례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제도적 개선과 시스템적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발행한도를 넘어선 주식이 대량으로 발행되어 거래될 수 있는지, 전산 입력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등 주식거래시스템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증권 사건으로 봤을...

발행일 2018.04.09.